술 취해 남자후배 추행한 여검사, 정직 1개월 처분

유혜은 기자 2024. 10. 2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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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회식 중 남자 후배를 추행한 여성 검사에게 정칙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오늘(29일) 법무부 관보에 따르면 부산지방검찰청장 소속 A 검사는 지난 23일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의 정직 사유는 품위손상입니다. A 검사는 지난해 2월 회식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후배 남성 검사를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외에도 법무부는 광주지방검찰청 B 검사에 대해서도 회식 중 술에 취해 소속부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등 품위손상을 사유로 정직 6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의정부지방검찰청 C 검사에 대해서도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정직 4개월의 징계 처분을 했습니다.

C 검사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육아시간을 사용승인 받은 후 육아 목적 외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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