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으로 그런 건 아냐" 유아인 삭발하고 법정 나오더니‥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배우 유아인 씨의 2심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유 씨는 넥타이를 매지 않은 양복 차림으로 머리를 짧게 깎고 법정에 나왔습니다.
현재 유 씨는 구치소에 수감돼 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유 씨의 변호인은 "법이나 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악의적으로 위반한 게 아니라 이미 신체적·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수면마취제에 의존성이 생겼던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변호인은 "유 씨는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 전부터 정신의학과에 내원해 수면 장애를 건강한 방법으로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지만, 법리적인 부분을 다투고자 한다"며 "타인 명의로 발급받은 수면제 매수 혐의에 대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유 씨는 오늘 법정에서 별다른 발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과 유 씨 측 의견을 추가로 듣기 위해 다음 달 19일 공판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습니다.
앞서 유 씨는 2020년부터 2022년 사이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수면제를 44회 불법 처방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유 씨에 대해 "범행 기간과 횟수,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의 여지가 상당하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다만 1심은 유 씨가 받았던 '대마 흡연 교사' 혐의나 지인들에게 휴대전화 내용을 지우라고 요구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곽동건 기자(kwak@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50952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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