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없이 지게차 운전 중 사망 사고 낸 불법 체류 외국인 징역형

대구CBS 류연정 기자 2024. 10. 2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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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도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사망 사고를 낸 불법 체류 외국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경북 영천의 한 제강업체에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지게차 앞에 있던 외국인 근로자 B씨를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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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연정 기자


면허도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사망 사고를 낸 불법 체류 외국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경북 영천의 한 제강업체에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지게차 앞에 있던 외국인 근로자 B씨를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에 따르면 베트남 국적의 A씨는 2017년 유학차 우리나라에 입국했다가 2021년 체류 기간이 만료되자 불법체류하며 일을 해왔다.

김 판사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장기간 불법체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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