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양도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과태료 부과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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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한양도성에 진입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해서는 안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라고 해서 온실가스 규제대상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는 판단이다.
이어 "서울시가 녹색교통지역 구간을 설정할 때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고려했음을 뒷받침할 자료가 현출되지 않았다"며 "위반차량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교통법이 규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관한 규제대상 차량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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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한양도성에 진입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해서는 안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라고 해서 온실가스 규제대상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는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9단독 서영효 판사는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을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ㄱ씨가 낸 이의제기에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약식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사가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정식재판에서 이를 심리하게 된다.
앞서 서울시는 ㄱ씨에게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 녹색교통지역 구간(남산1호 터널/삼일대로)을 통행했다’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했다. 서울시는 2017년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지속가능교통법)에 따라 한양도성 내부를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했고, 2019년 7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통행을 제한했다. 지속가능교통법은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고려해 특별대책지역을 지정하고 자동차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ㄱ씨의 불복으로 시작된 이 사건에서 법원은 ㄱ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온실가스와 배출가스 규제가 “전혀 다른 물질로 구분돼 규제되고 있음이 확연하다”며 “지속가능교통법은 자동차의 배출가스규제 법령과는 그 입법목적 및 규제 대상을 전혀 달리하고 있다”고 봤다. 이어 “서울시가 녹색교통지역 구간을 설정할 때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고려했음을 뒷받침할 자료가 현출되지 않았다”며 “위반차량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교통법이 규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관한 규제대상 차량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ㄱ씨를 대리한 김철식 변호사(법무법인 봄)는 한겨레에 “지속가능교통법에 따른다면 탄소를 줄이고 탄소 배출량이 많은 차량을 통제해야 하는데 법을 다르게 유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정 행위인데 법률적 근거가 제대로 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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