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도입한 광주도시공사, 퇴직 직원들 임금 차액 지급 소송 승소

광주CBS 최창민 기자 2024. 10. 2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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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를 시행 중인 광주도시공사가 퇴직 직원들이 제기한 임금 차액 지급 민사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2단독 이상훈 부장판사는 광주도시공사 퇴직 직원 A씨 등 18명이 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1심 선고공판에서 원고측 청구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도시공사는 지난 2016년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년을 60세로 정하되 정년 1~3년 전인 만 58세부터는 연별로 기본 연봉을 7~23%씩 감액하는 '임금 피크제'를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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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시공사전경. 광주도시공사 제공


임금피크제를 시행 중인 광주도시공사가 퇴직 직원들이 제기한 임금 차액 지급 민사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2단독 이상훈 부장판사는 광주도시공사 퇴직 직원 A씨 등 18명이 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1심 선고공판에서 원고측 청구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장은 "임금피크제의 적용 당시 세부기준을 수립해 근로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 시행해 절차상 위법이 없다"며 "임금 삭감의 불이익을 상쇄할 수 있는 적정한 조치도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도시공사는 지난 2016년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년을 60세로 정하되 정년 1~3년 전인 만 58세부터는 연별로 기본 연봉을 7~23%씩 감액하는 '임금 피크제'를 시행했다.

이에 A씨 등 퇴직 직원은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임금 등에 관해 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으로서 고령자고용법에 위반된다"며 "임금피크제가 시행되지 않았으면 받았을 임금에서 실제 수령한 임금을 뺀 나머지 차액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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