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휴대전화 빌려 9백만 원 몰래 이체...20대 검거
정현우 2024. 10. 29. 15:16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택시기사의 휴대전화를 빌려 자신의 계좌에 9백만 원을 몰래 이체한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구속해 지난 14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0일 새벽 4시쯤 택시에 탄 뒤 70대 택시기사에게 5천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한 뒤 기사가 은행 모바일 앱으로 돈을 이체할 때 비밀번호를 훔쳐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5시간 동안 택시를 타고 서울과 경기, 인천 등지를 다녔는데, 그사이 기사에게 4차례 휴대전화를 빌려 몰래 알아낸 비밀번호를 이용해 자신의 계좌로 9백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A 씨는 택시에서 내린 뒤 추가 범행을 위해 기사를 다시 호출했지만, 범행을 알아차린 기사가 신고하면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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