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 '장기표류'…GS건설 소송결과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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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이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영업정지 위기에 놓이면서 마산해양신도시 GS건설 컨소시엄 측의 사업 추진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창원시는 마산해양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 매월 약 3억~4억원의 금융권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4차 공모 사업 주관사인 GS건설의 영업정지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데다 토지대 700억원을 부담하고, 민간 사업자 변경 시 최소 1년 이상의 협상 기간을 견뎌내야 한다는 4중고를 겪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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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GS건설이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영업정지 위기에 놓이면서 마산해양신도시 GS건설 컨소시엄 측의 사업 추진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 주관사인 GS건설은 검단신도시 붕괴 사고로 건설사에 치명적인 8개월 영업정지 위기에 처해 있다.
지난해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서 각각 8개월,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GS건설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서 인용해 한숨은 돌린 상태다. 하지만 국토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해당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
그리고 5차 공모 사업자인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의 토지대 3000억원 대비 4차 공모 GS건설 컨소시엄의 토지대 2300억원으로 진행할 경우 창원시의 재정 부담이 700억원 증가하는 것도 큰 부담이다.
이런 가운데 GS건설이 국토교통부의 영업정지 8개월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본안 소송이 오는 12월 시작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GS건설이 국토부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의 1심 첫 변론기일을 오는 12월12일로 지정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들은 영업정지 기간 동안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된 영업 행위가 금지된다.
4차 공모에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했다가 전임 시장 재임 때인 2021년 4월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되지 못한 세경산업개발(GS컨소시엄)이 창원시의 미선정 처분이 무효라고 낸 소송에서 지난 6월 말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4차 공모 주관사인 GS건설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되면 4차 공모 지침서에 따라 재심사를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창원시의 사업 추진이 난항을 겪게 된다.
그리고 지난 25일 보도된 '마산해양신도시, 개발계획과 4차 사업자 계획서 '천차만별'' 기사에서 언급한 마산해양신도시㈜의 마산해양신도시의 개발계획·실시계획 변경고시 내용은 5차 공모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변경고시 절차는 5차 공모 실시협상 과정에서 5차 공모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진행됐고, 그 기간이 10개월 이상 소요된 것으로 확인됐다.
창원시와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지난해 2월 11차 실시협상 당시 제출된 5차 공모 사업계획서와 대부분 일치했고, 창원시에서 5차 공모 사업계획을 두고 변경 절차에 들어가면 10개월의 기간이 소요되고 연말 즈음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고시가 완료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창원시는 마산해양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 매월 약 3억~4억원의 금융권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4차 공모 사업 주관사인 GS건설의 영업정지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데다 토지대 700억원을 부담하고, 민간 사업자 변경 시 최소 1년 이상의 협상 기간을 견뎌내야 한다는 4중고를 겪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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