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노조 “인천 딥페이크 가해자 96%가 청소년” 엄벌 촉구

이승욱 기자 2024. 10. 2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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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딥페이크(불법 합성물), 불법촬영 등 성범죄에 대해 교원단체가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교사노동조합은 29일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에서 발생한 딥페이크 범죄 가해자 중 95.8%가 청소년"이라며 "성범죄는 피해자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가르치던 학생에 의해 성범죄 피해를 본 교사가 겪은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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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사노조 제공

학교 내 딥페이크(불법 합성물), 불법촬영 등 성범죄에 대해 교원단체가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교사노동조합은 29일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에서 발생한 딥페이크 범죄 가해자 중 95.8%가 청소년”이라며 “성범죄는 피해자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가르치던 학생에 의해 성범죄 피해를 본 교사가 겪은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말했다. 이어 “미성년자의 우발적인 호기심으로 기인한 범죄라고 가해자를 피해자보다 우선해 보호하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행위”라며 “수사당국은 엄정한 조사와 처벌을 통해 성범죄 걱정 없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7월 인천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교사의 얼굴을 합성한 불법합성물을 만들고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피해 교사들은 직접 수집한 증거와 가해 학생을 특정한 자료 등을 경찰서에 제출하기도 했다. 해당 학생은 지난 9월 검찰에 넘겨졌지만 검찰은 인천시교육청의 교육감 대리 고발 내용을 함께 살펴보라며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한 상태다.

피해 교사는 기자회견에서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해 딥페이크 영상을 하루에 100번 이상 봤다”며 “미성년자의 우발적 호기심이라는 이유로 가해자를 감싸는 것은 2차 가해 행위”라고 밝혔다.

한편, 가해학생은 인천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뒤 퇴학 처분을 받았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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