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노인일자리 지원 대상 ‘65세→60세’ 조정”

주현지 2024. 10. 2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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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오늘(29일) 국무회의에서 '노인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정안은 다음 달 1일 시행되는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위임 사항과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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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오늘(29일) 국무회의에서 ‘노인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정안은 다음 달 1일 시행되는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위임 사항과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제정안을 보면, 노인일자리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이면서 건강상태와 근로·활동 능력 등을 갖춘 자로 하되, 노인역량 활용사업(기존 사회서비스형), 공동체사업단(기존 시장형 사업단) 등 일부 사업의 연령은 60세 이상으로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은 노인 일자리 와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앙노인일자리전담기관(현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시니어클럽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자체장이 지역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법인·단체에 위탁할 때의 절차와 사업유형별 참여자 선정 기준과 절차도 마련했습니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제정과 시행규칙 마련으로 체계적인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조성됐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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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지 기자 (h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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