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 2098원인데 돈 빌려 음식 배달…'쓰레기집'에 서장훈 '충격'

이은 기자 2024. 10. 29. 15: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통장 잔고 2098원 뿐인 '고딩 엄마'가 '쓰레기집'에 사는 사연이 공개돼 충격을 안긴다.

오는 30일 밤 10시20분 방송되는 MBN 예능 프로그램 '어른들은 모르는 고딩엄빠5'에서는 고1에 엄마가 된 김정민이 출연해 "아들이 저와 살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다"는 고민을 털어놓는다.

김정민의 아들은 "시설에서 8년 정도 살다가, (엄마와) 같이 산 지 1년 6개월 됐다"고 밝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MBN '어른들은 모르는 고딩엄빠5'


통장 잔고 2098원 뿐인 '고딩 엄마'가 '쓰레기집'에 사는 사연이 공개돼 충격을 안긴다.

오는 30일 밤 10시20분 방송되는 MBN 예능 프로그램 '어른들은 모르는 고딩엄빠5'에서는 고1에 엄마가 된 김정민이 출연해 "아들이 저와 살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다"는 고민을 털어놓는다.

이날 방송에서 김정민은 재연드라마를 통해 고1에 엄마가 된 사연을 밝힌다. 김정민은 "고1 때 사귄 남자친구가 술을 권유해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아서 (술을) 마셨고, 그러다 동거하게 됐다. 하지만 남자친구가 범죄를 저질러 소년원에 수감됐으며, 그 후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고 고백한다. 이어 "남자친구가 (소년원) 출소 후 찾아와 다시 함께 살게 됐지만 육아를 돕기는커녕 폭력을 써서 헤어졌다"고 전한다.

또 김정민은 "엄마가 갑작스레 돌아가셔서 술에 의존하게 됐고, 우울증이 심해져서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다. 그러다 아동방임으로 아이가 시설에 보내졌는데도, 여전히 술을 못 끊고 있어서 괴롭다"고 토로해 충격을 안긴다.

이어 김정민이 아들과 함께 사는 일상이 공개된다.

영상 속 김정민은 아침 일찍 눈을 뜬 뒤 방 한쪽에서 쪽잠을 잔다. 알고 보니 방 침대는 물론, 거실과 욕실 등이 각종 잡동사니와 음식물 쓰레기, 반려묘 오물 등으로 가득 차 있어 발 디딜 틈이 없는 상황이었다.

스튜디오에서 이를 지켜본 MC 박미선은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으라는데 발 뻗을 곳이 없다. 최악이다"라며 한숨을 내쉬고, 깔끔한 것으로 잘 알려진 MC 서장훈은 "집을 넓은 쓰레기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혼낼 의욕조차 없다"며 경악한다.

엉망인 집 상태에 대해 김정민은 "주변 정리를 잘 못하는 편이고, 저장강박증이 있다. 여기에 우울증까지 있어서, 매사에 무기력해진다. (집이 쓰레기장처럼 된 지) 1년이 좀 넘었다"고 고백한다.

김정민의 아들은 "시설에서 8년 정도 살다가, (엄마와) 같이 산 지 1년 6개월 됐다"고 밝힌다. 김정민은 아들을 보고는 "속이 쓰리니 라면 좀 끓여달라"고 요구해 출연진을 놀라게 한다. MC 박미선은 "보통 엄마가 밥을 차려주는데, 도대체 이건 뭐냐?"며 황당해한다.

/사진=MBN '어른들은 모르는 고딩엄빠5'


아들이 학교에 간 후에도 김정민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보여 출연진을 놀라게 한다. 김정민은 라면을 먹은 후 그 자리에 누워 자는 것은 물론, 통장잔고가 2098원인데도 태연하게 지인에게 전화해 돈을 빌려 충격을 안긴다.

이에 대해 김정민은 "현재 기초생활 수급비와 국가지원비를 합쳐 매달 140만원을 받고 있다. 과소비할 때는 (카드값이) 300만원 이상 나온다"며 생활고를 호소한다.

지인이 빌려준 20만원이 입금되자 김정민은 곧장 배달 음식을 주문하고, 이후 음식이 도착하자 술도 곁들인다. 대책 없는 김정민의 모습을 스튜디오에서 지켜본 이인철 변호사는 "저건 돈 빌려준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냐"며 일침을 가한다.

이은 기자 iameun@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