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판결에 항소한 '마약 혐의' 유아인 "형량 지나치게 무거워"

정승민 기자 2024. 10. 2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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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유아인(38, 본명 엄홍식)이 항소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2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유아인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지난 7월 24일 열린 혐의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이 유아인에게 징역 4년, 벌금 200만 원, 추징금 154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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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징역형 선고 후 법정구속
검찰, 유아인 측 모두 항소

(MHN스포츠 정승민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유아인(38, 본명 엄홍식)이 항소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2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유아인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유아인 법률대리인은 "유아인이 의료법이나 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악의적으로 위반한 게 아니라 이미 신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수면마취제에 대한 의존이 생겼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사건 수사 전부터 유아인은 정신의학과에 내원해 수면 장애를 건강한 방법으로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었고, 수면마취제 의존에서 벗어나 치료효과를 누리는 상황이었다"며 "원심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유아인과 함께 기소된 지인 최 씨도 이날 공판에 참석했지만, 유아인과는 달리 양형에 관해 다투지 않겠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했다.

앞서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총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등을 상습투약한 혐의와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한 지난해 1월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는 과정 지인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받지만, 이에 대해서는 과장된 부분이 있다며 부인했다.

지난 7월 24일 열린 혐의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이 유아인에게 징역 4년, 벌금 200만 원, 추징금 154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9월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대마 흡연, 마약류 상습 투약, 타인 명의 마약 상습 매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지만, 대마 흡연 교사, 증거 인멸 교사 혐의 등은 무죄가 됐다. 이에 유아인에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이 선고돼 법정구속됐다.

그러나 검찰 측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유아인 측은 1심 선고에 각각 불복하며 항소해 2심에 접어들게 됐다.

 

사진=MHN스포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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