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36주 낙태 사건..."다른 태아 화장 의혹도 수사"

YTN 2024. 10. 2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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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사고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2 사건,오늘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36주 차 낙태 사건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경찰이 살인죄 적용 방침 재확인하면서 방치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정상적 출생 이후 의료진이 해야 할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김성훈]

부작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적용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보통 살인 행위라고 한다면, 이 사건에서 법적 쟁점이 여러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피의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사산한 태아를 수술로서 꺼낸 것인지 아니면 살인행위를 한 것인지가 첫 번째 쟁점이고요. 즉 살아서 출생했는지 여부가 첫 번째 쟁점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약물 주입이라든지 작의적인 살해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정한 행위가 작위와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을 정도의 살인행위로 인정받을 만한 상황이었는지도 두 번째 쟁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은 태아가 당시에 살아서, 생존한 상태에서 출산을 했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태아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 만약 그 생명을 해했다면 살인죄 적용 대상이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해야 할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람이나 아이가 예를 들어서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보고 구해달라고 하는데 구해 주지 않은 경우, 가령 이렇게 볼 수 있죠. 아니면 추운 겨울에 혼자 방어능력이 없는 어린아이를 밖에 내놓고 방치한 경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마치 태어난 직후에 해야 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고의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것을 일종에 살인죄의 죄책에 지울 수 있는 살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부작의한 살인으로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여전히 피의자들이 태아가 정상 출생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만약에 경찰이 정말 살인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구체적인 증거 혹은 법리적 근거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김성훈]

일단은 지금 공개되어 있는 정황증거가 있고 공개되지 않고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할 부분들도 있습니다. 먼저 직접적으로 당시에 CCTV 화면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다 남아있지 않은 상황으로 일단 보이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해서 객관적인 상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한증거를 수집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경찰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는 거는 만약에 태아가 사산이 돼서 단순하게 수술을 진행한 것이라고 하면너무나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수술이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수도권에 있는 병원까지 올라와서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수술비용이 900만 원이나 들 필요도 없고. 무엇보다도 그런 경우에는 건강보험도 가능하기 때문에 보험으로도 처리가 가능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객관적인 정황들을 봤을 때는 엄청나게 큰 비용을 요구하고 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피의자로 지목된 산모가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들여서 그 돈을 모았고, 결국은 수술 이후에도 결론적으로는 보험금 청구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던 것으로 봐서는 결국 정상적인 의료행위로서 사산된 태아를 반출한 그런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고의적인 은폐하고자 하는 살인행위가 있을 것이라는 정황이 굉장히 가득하다, 이렇게 경찰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또 다른 의혹도 있죠. 병원에서 이번 사건 외에도 추가로 태아 화장을 의뢰한 적이 있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경찰이 입건에 준하는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더라고요. 그렇다는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생각해도 될까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이 사안에 있어서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기본적으로 그렇다면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검 등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었는가. 당시에 태어난 아이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확인을 해봤을 때 병원 측에서는 화장을 했다는 식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가 다 공개되지 않았으니까요.

여기서 두 가지 혐의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데요. 만약에 그렇다면 살인행위를 하고 나서 사체를 은닉하게 되면 이것 또한 별도의 범죄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혐의점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런 부분들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이게 단순하게 이 병원이 어쩌다 한 번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브로커들이 이 부분을 알고 연결해서 진행된 것이라면 이러한 범죄행위가 수도 없이 반복됐을 가능성도 있고 증거를 은폐하기 위한 인멸하기 위한 행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고 추가적인 여죄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보고 계신 저 경찰 관계자의 발언이 굉장히 섬뜩하기도 한데. 태아를 같이 모아서 화장한 태아가 있었다. 이런 진술이 있었다고 하는데. 결국에 이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김성훈]

결국은 이번에 기소를 예비하고 있고 수사를 진행 중인 사람은 원장뿐만 아니라 집도의 그리고 또 의료보조 역할을 했던 사람들 모두에 대한 진술들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진술들을 바탕으로 해서 결론적으로는 객관적인 증거들을 찾고자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9명을 입건해서 수사하고 있는데. 만약 전문적으로, 그러니까 상습적으로 태아를 화장한 사람이나 일당이 있다면 어떤 혐의에 어떤 처분을 받게 되나요?

[김성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주어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낙태죄 자체에 대해서는 헌법 불합치 헌재 결정이 나온 상황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구체적으로 합법적인 법률을 제정을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제정을 안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지금으로서는 낙태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낙태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다만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경찰도 그래서 낙태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고 살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태아가 아닌 태어난 사람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태어난 사람에 대해서 살해를 했다면 이것은 살인죄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서 이런 방식으로 일반적인 낙태 시술을 넘어서서 그것이 아니라 거의 출생이 임박하고 독립해서 생존할 수 있는 즉 모체 밖에서 생존할 수 있는 아이들을 살해를 계속해 왔고 이런 것들을 은폐해온 것들을 조직적으로 해왔다면 이 부분에 대한 여죄를 파악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경찰이 집도의와 병원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기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법원이 기각을 하면서 범죄사실에 대한 다툼 여지는 지적을 하지 않았다라고 경찰이 밝혔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의미입니까? 범죄는 인정이 된다라는 의미인가요?

[김성훈]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법원의 기각 결정문의 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는 충분한 증거들이 수집된 것으로 보이고 주거가 일정하고 이런 부분들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구속의 상당성이라는 게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고. 이런 표현을 구속의 상당성이라고 하고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를 구속의 필요성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가 다 인정돼야 영장이 발부되는 건데. 앞에 부연해서 설명했던 기본적 사실관계에 대한 자료가 상당 부분 수집되어 있고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다는 점은 구속의 필요성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결론적으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 두 가지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봤기 때문에 단순하게 범죄혐의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렇게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요. 경찰이 집도의와 병원장에 대해서는 거듭 구속영장 신청을 계속 그런 의도를 밝히고 있지만 산모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단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김성훈]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의도에 대해서는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아이가 살아서 태어나고, 살아서 태어난 아이를 살인을 촉탁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증거 입증 등에 대해서 경찰 입장에서도 충분한 증거들을 확보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고요.

특히나 경찰에서 수사에 집중하고 있는 것들은 이러한 행위가 영업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되었는지 부분들에 집중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핵심적인 의료적 증거를 가지고 있는 병원 집도의 등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영장 청구를 시도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영장과는 별개로 수사와 기소 자체는 똑같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으로 수사 방향도 지켜봐야겠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준비한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일상 속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더 관심이 가는 사건인데 한 명품 회사가 리폼 업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승소를 했던 거잖아요. 이 사건의 개요부터 짚어주시죠.

[김성훈]

리폼이라는 거는 원래 기성 제품을 다시 수선하거나 재가공을 해서 어떤 제품을 만드는 것들, 이것을 리폼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제가 지금 이렇게 한 줄로 요약을 했지만 여기에서 단어 하나하나에 따라서 이 판결의 결론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대략적으로 그런 의미인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명품 업체들이 이거는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다, 상표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부정경제방지 및 영업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즉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 그런 영업행위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1심에서도 원고 측에서 승소를 했고요. 그리고 2심인 특허법원에서도 똑같이 승소를 했던 그런 사안입니다.

[앵커]

리폼 제품이 상품에 해당하는가가 핵심 쟁점이었는데. 법률상 단어 하나하나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진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법적으로 상표라는 것에 대한 의미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김성훈]

우리가 상표라는 것이 왜 있고, 또 상표에 대해서 상표법이라는 게 왜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면 되는데요. 상표법의 존재 의미는 상표는 기본적으로 자기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서 표장을 상표라고 하는데, 상표가 가지고 있는 법에서 보호하는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출처 표시 기능과 품질보증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상표를 가지고 뭔가를 판매하거나 한다면 이 제품이 여기가 만든 곳이고 또 이러한 회사가 만들었기 때문에 품질이 어느 정도 보증이 된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가지게 되고, 이것은 개별 제품뿐만 아니라 그 제품 전체에 대한 신뢰도를 형성해서 사람들이 그걸 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상표법의 핵심적인 가치인 품질보증과 출처표시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상표권을 침해했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침해할 수 있는 행위를 했다라는 것이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예전에 이야기 많이 했던 속어지만, 표현하는 것 중에 짝퉁 상품을 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떤 회사의 일반적인 제품에 상표만 넣어서 판매를 하거나 이런 식의 가짜 상품들을 만드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가장 전형적인 상표권 침해 사항입니다.

[앵커]

결국에는 특허법원까지 모두 루이비통의 손을 들어준 것인데 전적으로 리폼 업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면 나는 이것을 수선만 해 준 것이고, 리폼된 거를 내가 비싼 값에 판 것도 아니고 수선 비용만 받은 것인데 내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이런 억울할 것 같은 느낌도 들거든요.

[김성훈]

억울할 것 같은 느낌을 법리로 정리한 게 상표의 소진이라는 법리적 개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편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루이비통 가방을 샀다고 했을 때 가방을 샀는데 뭔가 갑자기 이것을 새롭게 창작해보고 싶은 거예요, 혼자서. 그래서 다 오려내고 벽에 걸어놨다. 가령 이렇게 했다고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이것 자체가 문제가 되느냐? 원칙적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상표권 소진이라는 법령입니다.

즉 기본적으로 상표권이 있는 제품을 구매한다는 거는 구매해서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 돈이 이미 상표권자에게 갔기 때문에 구매한 제품 자체에 있어서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본적으로 그 제품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다시 또 돈을 계속 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즉 상표권의 가치가 소진됐기 때문에 다시 상표권자는 또 돈을 달라 주장할 수 없다. 그 물건에 대한 처분권은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 자체는 우리나라 법뿐만 아니라 미국 그리고 EU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법률로써 관련된 규정이 있거든요. 상표권 소진의 권리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상표권 소진과 대비되는 것 중 상표권 사용이라는 법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제품을 내가 산 다음에 상표 부분을 오려낸 다음에 내가 만드는 가방에 붙여서 판매를 한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단순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제품을 마음대로 훼손하고 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는 데 이 상표를 사용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결국 이것의 기준점이 되는 거는 동일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의 수선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동일성을 해할 정도의 새로운 상품을 만드는 것인지에 따라서 상표권 소진 법리가 거기까지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 이것은 상표권의 소진이 아닌 새로운 상표권의 사용으로 보느냐가 결정되는 사안이 있습니다.

[앵커]

결국 리폼 업자에게 손해배상금 1500만 원이 나왔다고 하는데 저는 생각보다 큰 액수인 것 같거든요. 이 액수는 어떻게 책정이 된 건가요?

[김성훈]

기본적으로 상표권 침해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배상액을 청구를 했을 것이고요. 청구하는 금액 중에서는 실제로 그동안 리폼된 제품의 양, 그리고 그 리폼된 제품의 개수에 따라서 손해배상액을 일정 부분 산정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방금 굉장히 복잡하게 상표권 소진과 사용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판결에 대해서 1심 판결부터 법학계에서 굉장히 큰 이견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견이 없는 부분과 이견이 있는 부분을 나눠보자면 모두가 이견이 없는 부분은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리폼을 해서 사람들한테 판매를 해왔다, 이것은 다 상표권 침해로 인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서 루이비통의 출처 표시라든지 품질보증 없이 누군가가 루이비통 상표로 만들어 판매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그렇다고 판단을 했죠.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고 또 법학계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것은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선비만 받고 그다음에 원 주인한테 돌려줬다면 이것은 판매한 게 아니지 않느냐. 두 번째로 수선비만 받고 돌려줬다면 출처 표시에 있어서 원 주인은 이걸 어디서 샀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맡겼기 때문에 혼동의 여지가 없지 않느냐, 이런 항변이 있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법원은 1심과 2심은 동일하게 그렇다 할지라도 이렇게 리폼받은 제품을 원 소유자가 다시 제3자한테 판매할 가능성이 있고 유통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품질 보증 및 출처 표시 기능을 해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일단은 판단한 겁니다.

[앵커]

마지막 한 질문만 더 드리자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산 건데 이거 내가 마음대로 바꿔서 못 메고 다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김성훈]

이 부분에 있어서 법리적으로는 정합적인 내용인데 실용적으로는 이상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스스로 바꿔서, 아까 제가 작품처럼 뭔가 갑자기 내가 가지고 있는 가방을 오려서 동그랗게 만들어서 들고 다닌다. 가령 이렇게 하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런데 이것을 내가 한 게 아니라 내가 하다가 가위질을 잘못할까 봐 제3자한테 맡겼을 경우에는 이 사람은 그러면 상표권 침해가 되고 내가 하면 안 되느냐라고 하는 이상한 결론에 이르게 되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론적으로는 아마 이 재판부가 이렇게 판단한 데서는 영업이 아니라는 항변이 있었지만 일종의 영업으로 판단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개인이 일회적으로 자기 제품을 리폼을 해서 그것을 들고 다니는 것 자체를 생산 행위라든지 이렇게 보지는 않을 텐데 이것이 업으로써 비용을 받고 계속 하는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상표권의 침해 여지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실제 우리나라 법리를 떠나서 EU나 미국의 법리 중에서는 상표의 상업적 사용에 관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넓게 봐서 리폼 업자라면 상표의 상업적 사용이 있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법학적인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이분이 리폼을 해서 계속 판매해온 것이 아니라 원 소유주한테 그냥 돌려준 것을 상업적 사용으로 볼 것인가. 그러면 자신이 가위로 오려서 들고 다니는 것과 제3자한테 맡겨서 가위로 오린 것과 근본적 차이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은 계속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리폼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마약 사건은 저희가 많이 다뤘는데 이번 사건은 참 충격적입니다. 해외 가족여행으로 위장해서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한 일당이 적발됐는데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김성훈]

필리핀에 가족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외견상 보이는 일가족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필리핀에 1년에 4차례 오고 가면서 결국은 가족여행 짐 중에서 마약을 밀반입해서 유통을 했던, 운반을 했던 것이 적발된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약 밀매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두 가지가 아니고 실제로 해외를 오가면서 밀매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들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봤을 때 상상하기 어려운 가족여행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마약 밀매가 됐다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충격적인 사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어린 자녀들과 동행했다는 사실이 더 충격적인 그런 사건인데 이 업자를 잡기까지 유흥업소 접객원의 자수가 시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식으로 수사가 진행이 된 겁니까?

[김성훈]

결국은 마약 밀매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개별적인 투약자뿐만 아니라 유통의 경로들을 파악하고 그 유통의 원점들을 차단하는 것에 있습니다. 결국은 이 과정에서 내부적인 어떻게 보면 투약이나 유통에 관여한 사람들의 자수와 협조가 없으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나 텔레그램 등을 통해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거나 아까 잠깐 던지기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구체적인 유통 경로들을 확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결국 유흥업소 접객원이 이 유통 경로와 내용들을 일부 자수한 부분들이 있었고 그것을 타고 타고 들어가서 이 내용까지도 파악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세부적으로 보면 마약류 밀반입, 국내 유통 운반 등 각자의 역할이 다른데 그 역할에 따라서 받는 혐의나 처벌 수위도 달라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성훈]

기본적으로 공모공동정범으로써 이 행위를 같이 기획하고 했다면 원칙적으로 공동정범으로서 법조는 적용이 되는데요. 구체적인 형량에 있어서는 이것을 기획하고 총책해서 운영한 수괴적인 역할을 한 사람한 그리고 단순 운반한 경우 그리고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와 이것을 적극적인 판매 행위까지 한 경우들이 약간씩은 양형에 있어서는 다르게 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범죄보다도 마약 관련된 범죄는 재범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형량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이 사람이 이 관련된 동종 전과가 얼마나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런 운반책이 모집이 된 게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를 통해서 모집이 됐고 또 여기서 텔레그램이 또 등장합니다.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지시를 받고 각각의 역할을 했다. 텔레그램 계속 등장하네요?

[김성훈]

거의 모든 범죄에 다 드러나고 있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또 정치인들도 대화를 나누면 다 텔레그램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같은 것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텔레그램 대화방 등을 이용해서 이러한 범죄들을 저지르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다만 실제로 보면 그렇다고 적발된 범죄사건을 보면 텔레그램이 많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결국은 해외에 서버를 둔 텔레그램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굉장히 어렵지만 각자 개별 기기에 있는 내용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포렌식을 통해서 복원을 할 수도 있고요.

또 그중에서 일부가 자수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결국 텔레그램만을 통해서 했다고 했을 때 범죄 수사가 어렵거나 이 부분이 불가능하다고 안심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아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추적과 수사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조직적으로 계속 텔레그램을 이용한 범죄들이 지속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아무리 해외 업체라고 하더라도 적극적인 수사에 대한 협조와 대응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요구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나 마약 밀매와 유통 관련해서는 국제적인 공조가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추가적인 수사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지금 총책이나 나머지 운반책, 매수, 투약자를 쫓고 있다고 하는데 텔레그램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활동을 한 만큼 찾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김성훈]

그렇지만 결론적으로는 지금까지의 관련된 수사의 경과들 그리고 뉴스들을 보면 거의 다 생각보다 많이 찾아왔고 잡아왔습니다. 그 이유가 결국은 이 사람들이 유통업을 이렇게 마약유통을 업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마약 유통을 하는 범죄조직들이 마약 유통을 하다가 수사망이 좁혀온다고 갑자기 마약 유통을 그만두지 않습니다. 계속 이것을 반복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언젠가는 잡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다만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게 미성년자나 청소년들의 마약 투약과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통을 담당하고 있고 유통 과정에서 이렇게 이익을 취하고 있는, 즉 마약을 적극적으로 영리적으로 국내에 퍼트리고 있는 이런 조직들에 대한 처벌 수위는 굉장히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 부분도 궁금한데, 해외여행을 가장한 마약 밀반입이었는데 그러면 오면서 세관에 걸리거나 그런 게 전혀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비판도 있을 것 같은데요?

[김성훈]

소위 말해서 마약과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층위의 방어벽이 있어야 하는데요. 그 과정에 있어서 해외에서 들어오는 짐, 일반적인 소지품에 대한 것들에 대한 마약 탐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적발된 경우에는 외견상으로는 예상하기 어려운 가족여행에서 돌아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적발하기 어렵겠지만 그렇다면 그런 방식으로 개인소지품 등으로 가지고 오는 경우들에 있어서는 적발이 불가능했던 것인지, 두 번째로 보면 또 보면 양이 굉장히 많거든요. 35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라고 한다면 그 정도로 대규모로 마약을 반입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확인이 불가능했던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재검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지금 해외 밀반입 혐의로 구속이 됐는데 그렇다면 이 범죄자 같은 경우에는 직접 투약은 하지 않고 밀반입, 그러니까 운반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건가요?

[김성훈]

아직은 수사 초기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은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운반한 것 자체가 적발된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아직 구체적인 총책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단순하게 운반을 한 것인지 아니면 총책으로서 기획하면서 운반까지 한 것인지, 투약을 한 것인지, 어느 정도 개입 정도가 있는지, 그리고 범죄단체의 일원으로서 활동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수사 상황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주요 사건사고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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