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현 가능성 없는 전기차 양산 의혹' 에디슨모터스 前 회장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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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 가능성 없이 전기차 양산과 모터 개발을 명목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등에서 10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강 전 회장은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에디슨모터스의 개발 자금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중진공과 벤처 투사 회사를 속이고 100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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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실현 가능성 없이 전기차 양산과 모터 개발을 명목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등에서 10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강 전 회장과 임원 차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기 혐의 요건인 '기망행위'를 두고 피고인들에게 이러한 정황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시제품 차량을 인증하기 위한 시험을 거치거나 국내 인증 절차에 필요한 심사를 받았다"며 "비록 기존 계획보다 1년 더 지난 시점에 전기트럭을 출시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부품 수급이 어려웠던 점 등 지연된 사정이 있었다"고 밝혔다.
MSO 모터 개발과 관련해서도 상용화의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본 검찰과 달리 허위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에 대해 허위로 인한 기망 및 착오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앞서 강 전 회장은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에디슨모터스의 개발 자금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중진공과 벤처 투사 회사를 속이고 100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강 전 회장은 전기트럭 양산과 'MSO 모터 코일'을 양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검찰은 이를 실현 불가능하다고 봐 기망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8월29일 이들에게 징역 10년을 내려달라고 구형한 바 있다.
다만 강 전 회장 측은 "사업 실현은 불명확하지 않았다"며 "협력 업체와 협상이 잘 되지 않은 것일 뿐 사기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강 전 회장은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차 인수를 추진한다는 호재를 내세워 주가를 띄우고 인수 대금 잔금을 납입하지 못한 혐의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frie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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