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매 성추행 혐의' 70대 학원차량 운전기사 대법원 상고

허진실 기자 2024. 10. 2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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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매를 성추행한 혐의로 2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학원 차량 운전기사가 대법원에 상고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 씨(72)가 판결에 불복해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22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A 씨(72)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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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징역 5년에 불복 상고장 제출
/뉴스1

(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자매를 성추행한 혐의로 2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학원 차량 운전기사가 대법원에 상고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 씨(72)가 판결에 불복해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22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A 씨(72)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2~9월 학원 차량을 이용하는 자매(당시 7세, 9세)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하차 과정에서 접촉이 있었을 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2022년부터 주변 도움없이 하차할 수 있어 도와달라고 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몸을 만질 때마다 불쾌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관련 증거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자신의 책임을 덮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에 A 씨와 검찰은 각각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찰의 주장은 이미 1심에서 형을 정하는 데에 고려된 사항”이라며 “양형을 변경할 만큼의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을 경우 원심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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