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매 성추행 혐의' 70대 학원차량 운전기사 대법원 상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매를 성추행한 혐의로 2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학원 차량 운전기사가 대법원에 상고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 씨(72)가 판결에 불복해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22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A 씨(72)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자매를 성추행한 혐의로 2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학원 차량 운전기사가 대법원에 상고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 씨(72)가 판결에 불복해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22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A 씨(72)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2~9월 학원 차량을 이용하는 자매(당시 7세, 9세)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하차 과정에서 접촉이 있었을 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2022년부터 주변 도움없이 하차할 수 있어 도와달라고 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몸을 만질 때마다 불쾌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관련 증거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자신의 책임을 덮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에 A 씨와 검찰은 각각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찰의 주장은 이미 1심에서 형을 정하는 데에 고려된 사항”이라며 “양형을 변경할 만큼의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을 경우 원심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zzonehjsil@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무인 사진관서 성관계하다 얼굴 가린 커플, CCTV 다 찍혔다…가게 폐업"
- "트리플스타, 다른 남성과 잠자리 요구했다" 전처 주장 논란
- "이혼 김민재, 재산분할만 최소 80억…양육비 월 1000만원 넘을 듯"
- "제시, 남자 때문에 한 방에 훅간다"…4년 전 사주풀이 재조명
- "5초만 만져보자는데, 싫다잖아 XX"…KTX 여승무원에 폭언 쏟은 노인
- "예약한 기억 없다"…고깃집 40인분 '노쇼' 군청, 녹취록에도 '발뺌'
- "카페한다는 말에 '물장사'라 비하한 남친 부모…바로 헤어졌다" 분통
- BTS 진 "축의금, 그냥 아는 사이엔 5만원…친한 친구여도 30만원은 많다"
- "3주 일한 샐러드 가게 40대 알바생…'1분 거리' 같은 업종 차렸다" 분통
- 얼굴 가리고 무인점포 턴 여자들…"1년째 못 잡아, 폐업 준비"[CCTV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