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자매 성추행 징역5년' 70대 학원차 기사, 대법 간다

김도현 기자 2024. 10. 2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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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차량을 이용하는 자매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70대가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2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72)씨는 지난 28일 대법원 판단을 받기 위해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9월 사이 자신이 운전하던 학원 차량을 이용하는 각각 7세와 9세인 자매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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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차 운전기사, 상고…1·2심 모두 실형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학원 차량을 이용하는 자매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70대가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2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72)씨는 지난 28일 대법원 판단을 받기 위해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9월 사이 자신이 운전하던 학원 차량을 이용하는 각각 7세와 9세인 자매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자매가 내리는 과정에서 접촉이 있었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2022년부터 주변 도움 없이 하차할 수 있어 도와달라고 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몸을 만질 때마다 불쾌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자신의 책임을 덮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7년 등을 함께 명령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을 심리한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병식)는 선고 당시 "피고인이 다투는 부분은 제출된 증거 등을 모두 종합해 고려했을 때 원심의 판단이 맞다고 보인다"며 "양형과 관련해서도 유리하고 불리한 사정을 1심에서 모두 고려해 선고가 이뤄졌고 당심에서 변화한 사정이 없어 원심을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5년 등을 유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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