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티숍서 ‘신데렐라 주사’ 불법 투여 간호조무사, 의사와 함께 검찰 송치

최민영 2024. 10. 2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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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성형외과 의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조무사가 지인이 운영하는 뷰티숍에서 불법 의료행위를 했다가 이를 허가해 준 의사와 함께 적발됐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지인 C 씨가 운영하는 부천 뷰티숍에서 5차례에 걸쳐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관리·감독 없이 카카오톡을 이용해 A씨의 불법 의료 행위를 허가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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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성형외과 의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조무사가 지인이 운영하는 뷰티숍에서 불법 의료행위를 했다가 이를 허가해 준 의사와 함께 적발됐습니다.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오늘(29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간호조무사 30대 A 씨와 의사 60대 B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지인 C 씨가 운영하는 부천 뷰티숍에서 5차례에 걸쳐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C 씨가 “피부가 가렵다”고 호소하자 스테로이드가 함유된 피부 미용 목적의 ‘신데렐라 주사’를 직접 투여해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관리·감독 없이 카카오톡을 이용해 A씨의 불법 의료 행위를 허가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C 씨가 불법 의료 행위로 부작용을 겪으면서 지난 4월 A 씨 등을 경찰에 고소하면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의사인 B 씨가 직접 관리 감독해야 하지만 이를 묵인했으며, A 씨는 의사의 관리 감독 없이 직접 의료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이들을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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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영 기자 (my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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