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대생 성 상납’ 발언 민주당 김준혁 의원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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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생 성 상납' 발언 등으로 고소·고발돼 수사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원 남부경찰서는 김 의원에 대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접수됐던 고소·고발 20건을 모두 '혐의없음'으로 이번 달 중순에 불송치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화학당, 김활란 전 총장의 유족, 이화여대 동문, 박 전 대통령의 유족 등이 김 의원을 경찰에 고소·고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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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생 성 상납’ 발언 등으로 고소·고발돼 수사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원 남부경찰서는 김 의원에 대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접수됐던 고소·고발 20건을 모두 ‘혐의없음’으로 이번 달 중순에 불송치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2022년 8월 유튜브 채널 ‘김용민TV’에 출연해 “종군 위안부를 보내는 그런 것에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김활란”이라며 “미군정 시기에 이화여대 학생들을 미군 장교들에게 성 상납시키고 그랬다”고 말한 사실이 지난 22대 총선 당시 알려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2019년 2월에는 김용민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성적 문제 등을 언급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이화학당, 김활란 전 총장의 유족, 이화여대 동문, 박 전 대통령의 유족 등이 김 의원을 경찰에 고소·고발 했습니다.
경찰은 김 의원의 발언이 특정 인물을 비방하기 위해 허위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고의로 한 것이라기보다는, 논문 등을 토대로 자신의 의견을 덧붙인 것에 가깝다고 봤습니다.
또 일부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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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기자 (21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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