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경찰 "'36주 낙태' 명백한 살인"…영장 재신청하나
<출연 : 양지민 변호사>
경찰이 36주 낙태 사건과 관련해 입건된 집도의와 병원장에 대해 명백한 살인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분만한 태아는 정상적으로 출생했지만 이후 방치해 사망했다는 여러 객관적 정황 증거들이 확인됐다는 건데요.
경찰은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도 검토 중입니다.
오늘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배우 유아인 씨의 항소심이 시작된 가운데, 유 씨가 항소심을 앞두고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세간에 충격을 안겨주고 있는, 36주 낙태 사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의 기자간담회에서 충격적인 내용이 발표됐죠. 36주 차 낙태 수술을 집도한 의료진의 살인 혐의가 명백하다고 밝혔는데요. 경찰이 이렇게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질문 1-1> 실제로 정상 출생했지만 방치된 것이라면, 이 과정이 의료사고인 것인지 아니면 살해 고의성을 갖고 방치한 것인지도 중요한 쟁점일 텐데요. 살인 혐의가 명백하다고 보는 것은 의도적으로 방치했다는 의미인 거죠?
<질문 2>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건,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화장된 태아도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경찰은 이 부분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추가 범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건가요?
<질문 3> 그런데 6일 전 법원이 병원장과 집도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하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해 경찰은 "범죄 사실에 대한 다툼은 아니다"며 "기각 사유를 분석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앞서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유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질문 4> 경찰은 병원장과 집도의의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현 단계에서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선, 어떤 보완 수사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질문 5> 실제 경찰의 판단대로 살인 혐의가 확인된다면, 어느 정도의 처벌 수위를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질문 6>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유아인 씨 소식입니다. 검찰과 유 씨 모두 1심에 불복하면서, 결국 항소심이 시작됐는데요. 오늘 공판의 주요 쟁점은 무엇인가요?
<질문 7> 항소심 첫 공판을 앞두고 유아인 씨는 지난 22일, 최하늘 씨 역시 지난 25일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질문 7-1> 한편 1심에서 대마 수수, 대마 흡연 교사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무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항소심에서 이 무죄가 나온 부분도 다시 쟁점이 될 수도 있을까요?
<질문 8> 항소심 역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8-1> 특히 1심 당시 유 씨가 사회적인 영향력을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도 불리한 요소로 작용 됐을 거란 분석이 많았는데요. 항소심에서도 이 점을 중요하게 볼까요?
<질문 9> 현행법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피고인 구속 기간은 2개월로 제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아인 씨의 경우엔 구속 기한이 2개월 더 연장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10> 명품을 리폼해 사용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루이뷔통 가방을 리폼한 리폼업자가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는데요. 항소심에서 역시 "상품권을 침해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리폼 제품이 명품의 상품권을 침해했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11> 그렇다면 만약 리폼 업자가 리폼 당시 가방 어딘가에 재활용했다는 사실을 표시했다면 법원의 판단이 달라졌을 수도 있는 건가요?
<질문 12> 그렇다면 일반 소비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볼 때, 명품 옷 등을 리폼해서 입는 소비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도 재활용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고 본 건가요?
<질문 13> 그런데 해당 판결에 대한 일부 법조 전문가의 비판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모든 지적재산권에는 소진원칙이라는 것이 있다며 처음 물건을 팔 때 이미 소비자로부터 로열티를 받았다면 그 물건이 이후 어떻게 이용되든 추가 로열티를 요구할 수 없다는 원리라는 건데요. 해당 재판이 상고심까지 갈 경우, 뒤집힐 가능성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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