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교육청의 전교조 협약 실효 선언 환영"

양지웅 2024. 10. 2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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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최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전교조 강원)와의 단체협약을 실효(효력 상실) 선언한 가운데 지역 학부모 단체가 이를 지지하고 나섰다.

앞서 도 교육청은 2021년 전교조 강원과 체결한 단체협약의 실효를 전날 노조에 통보했다.

도 교육청은 전교조 강원과 맺은 협약이 신경호 교육감 취임 이후 각종 교육 정책 추진에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교육 당국과 학교 현장의 권한을 제한해왔다고 주장하며 이를 무효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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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호 교육감, 전교조 단체협약 실효 선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최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전교조 강원)와의 단체협약을 실효(효력 상실) 선언한 가운데 지역 학부모 단체가 이를 지지하고 나섰다.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은 29일 성명을 통해 "이번 선언을 강원 교육의 새로운 발전, 학생과 학부모 권리 지킴을 위한 역사적인 결단이라고 평가하며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교육계의 비정상적 구조를 바로잡고 수요자 중심의 올바른 교육 환경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그동안 도내 교육 구성원들은 일부 세력의 편향된 정책으로 인해 큰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교조 강원에게는 "강원교육 발목 잡기를 멈추고 진정한 교원단체로 변화하기를 바란다"며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회복하고 교육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 단체로서 책임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도 교육청은 2021년 전교조 강원과 체결한 단체협약의 실효를 전날 노조에 통보했다.

도 교육청은 전교조 강원과 맺은 협약이 신경호 교육감 취임 이후 각종 교육 정책 추진에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교육 당국과 학교 현장의 권한을 제한해왔다고 주장하며 이를 무효화 했다.

전교조 강원은 해당 협약이 민주적 학교 운영과 교사가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근간을 이뤄왔다고 성토하며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신 교육감을 규탄했다.

yang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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