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가방 의혹' 일부 자료 받은 공수처…인력난에 더딘 수사

송승현 2024. 10. 2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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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관련 자료를 검찰로부터 일부 넘겨받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29일 오전 정례 브리핑을 통해 "(김 여사의 명품가방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불기소결정서, 기록 목록 등 일체 자료 가운데 일부가 왔다"면서도 "검토를 본격적으로 하지는 못한 단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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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불기소결정서 등 자료 일부 넘겨받아
"담당검사 면직안 재가로 재배당해야 하는 상황"
임용 한달째 재가 무소식…신규 채용에도 걱정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관련 자료를 검찰로부터 일부 넘겨받았다. 하지만 담당 검사에 대한 면직안이 재가되면서 사건을 다시 재배당해야 하는 등 ‘인력난’ 우려에 따른 더딘 수사는 계속되는 모양새다.

공수처 관계자는 29일 오전 정례 브리핑을 통해 “(김 여사의 명품가방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불기소결정서, 기록 목록 등 일체 자료 가운데 일부가 왔다”면서도 “검토를 본격적으로 하지는 못한 단계”라고 밝혔다.

앞서 명품가방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김 여사를 포함해 관련자 전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 중 김 여사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에서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는 만큼 형사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명품가방 의혹 고발에 따라 사건을 수사2부에 배당했으나 검찰의 처분이 우선이라며 수사를 미뤄왔다. 지난 2일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하면서 공수처는 관련 자료를 넘겨달라고 요청했다. 공수처가 검찰로부터 약 한 달여 만에 명품가방 사건 자료 일부를 받게 됐지만, 수사에 속도가 붙을지는 미지수다. 자료가 완전히 도착하지 않은 데다가 사건을 담당했던 김상천 검사도 최근 면직안이 재가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받은 기록을 검토해야 하는데 이 사건을 맡은 검사가 퇴직해 사건을 재배당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공수처는 중요 사건은 쌓이는데 수사할 인력이 부족한 상황을 겪고 있다. 지난 25일 윤 대통령이 공수처가 연임을 추천한 이대환 부장검사와 차정현 수사기획관 등 4인에 대해 연임을 재가하면서 숨통이 트이긴 했으나, 여전히 수사할 검사 수는 부족한 상황이다. 공수처는 인력 확보를 위해 지난달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을 신규 임용 추천했으나 한 달 넘게 임명 재가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 또 최근에는 부장검사 3명과 평검사 4명에 대한 신규 채용을 진행 중에 있지만, 이 역시 채용된다고 하더라도 임명 재가가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잇단 인력난 우려에 공수처 관계자는 “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라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법 개정과 관련해) 국회에서 논의도 돼 있었다. 관련 법안이 제출된 것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며 “(법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아직 그 단계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천 개입 의혹’ 논란에 중심에 있는 명태균 씨 사건에 대해서는 “관련 보도가 잇따라 나오고 있고 여러 쟁점도 있어 보여서 법리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며 “아직 결론이 나온 건 아니다”라고 전했다.

송승현 (dindibu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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