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대생 미군 성 상납 발언’ 김준혁 의원 불송치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2024. 10. 2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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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화여대생 미군 성 상납' 발언 등으로 고소·고발된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김 의원에 대해 접수됐던 고소·고발 사건 20건을 이달 중순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이화여대 측은 "사실이 아닌 발언을 통해 김활란 총장과 이화여대 구성원의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켰다"며 김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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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수원정). 2022.06.21. 사진공동취재단
경찰이 ‘이화여대생 미군 성 상납’ 발언 등으로 고소·고발된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김 의원에 대해 접수됐던 고소·고발 사건 20건을 이달 중순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의원은 4·10 총선 과정에서 과거 ‘김활란 이화여대 초대 총장이 학생들을 미군 장교에게 성 상납시켰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그는 2022년 8월 한 유튜브에서 “종군 위안부를 보내는 데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김활란”이라며 “미군정 시기에 이화여대 학생들을 미군 장교들에게 성 상납시켰다”고 말했다.

이에 이화여대 측은 “사실이 아닌 발언을 통해 김활란 총장과 이화여대 구성원의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켰다”며 김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김활란 전 총장의 유족 또한 “한평생 여성교육에 헌신해 온 고인과 이화여대에 대한 사회적·역사적 평가를 훼손했다”며 김 의원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김 의원의 발언이 특정 인물을 비방하기 위해 허위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고의로 한 것이라기보다는 학술적인 연구 목적과 관련돼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일부 혐의의 경우 공소시효가 지난 점 등을 고려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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