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신혼 부부는 월세가 단돈 만원

강신 2024. 10. 2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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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가 '동작형 청년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전세임대주택은 19~39세 무주택인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동작구가 관내 주택의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한 후 입주자로 선정된 청년신혼부부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신혼부부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주거"라면서 "앞으로 각계각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만원주택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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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형 청년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박일하(오른쪽) 서울 동작구청장이 지난 4월 ‘만원주택’ 입주식에서 첫 입주자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동작구 제공

서울 동작구가 ‘동작형 청년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동작구는 지난 4월 월세 1만원으로 동작구에서 거주할 수 있는 만원주택(양녕 청년주택)을 공급해 큰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이번 전세임대주택은 19~39세 무주택인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동작구가 관내 주택의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한 후 입주자로 선정된 청년신혼부부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이번 임대주택은 총 7곳으로 ▲노량진동 221-23 ▲노량진동 85-19 ▲상도동 227-29 ▲상도동 227-29 ▲흑석동 186-19 ▲사당동 1020-8 ▲사당동 206-51이다. 모두 방 2개 이상 화장실 1개로 구성해 신혼부부가 거주할 수 있게 했다. 임대보증금은 전세보증금의 5%이며 월 임대료는 ‘양녕 청년주택’과 같은 1만원이다.

입주자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입주일 즉시 전입할 수 있는 19세~39세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한다.

신청기간은 다음달 4일부터 11일 오후 6시까지다. 공고문에 첨부된 제출서류를 작성해 전자우편(publichousing@dongjak.go.kr)으로 제출하면 된다. 12월 27일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발표한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신혼부부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주거”라면서 “앞으로 각계각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만원주택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강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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