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범, 거창사건 등 한국전쟁 희생자 유족 지원 개정안 발의

박정헌 2024. 10. 29. 14: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 신성범(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국회의원은 한국전쟁 당시 거창 등 서부경남 지역에서 국군에 의해 희생당한 민간인 유족들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신 의원은 작년 2월 행정안전부 경남지역 비영리민간단체 국고보조사업 감사에서 거창사건 등 유족회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와 이번 법안을 마련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 [신성범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거창=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국민의힘 신성범(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국회의원은 한국전쟁 당시 거창 등 서부경남 지역에서 국군에 의해 희생당한 민간인 유족들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신 의원은 작년 2월 행정안전부 경남지역 비영리민간단체 국고보조사업 감사에서 거창사건 등 유족회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와 이번 법안을 마련했다.

관련 현행법인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묘역관리사업 재정지원 근거만 있고 유족회 운영에 대한 직접 지원 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유족회의 위령사업은 그동안 정부 지원을 받아 진행됐으나 관련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 발의로 법적 근거를 구체화하고 유족회 재정적 지원을 명확히 했다.

거창사건 등 유족회는 한국전쟁 당시 국군에 의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산청·함양·거창 양민학살 사건 희생자 유족 모임이다.

신 의원은 "유족회가 위령사업 등과 관련 사업을 할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법이 통과돼 유족회의 위령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home1223@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