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 일한 민폐 알바생…"1분 거리에 똑같은 샐러드집 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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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30분 앞당겨 퇴근하는 등 근무 태만을 수시로 저질렀던 아르바이트생이 도보 1분 거리에 동종업계 가게를 차렸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8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는 새로 고용한 아르바이트생이 바로 옆에 같은 종류의 가게를 차린 것과 관련해 고민을 토로하는 사장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30대 남성 A씨는 두 달 전 부산 강서구에 프랜차이즈 샐러드 가게를 차리면서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근무해 줄 야간 알바를 모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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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30분 앞당겨 퇴근하는 등 근무 태만을 수시로 저질렀던 아르바이트생이 도보 1분 거리에 동종업계 가게를 차렸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8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는 새로 고용한 아르바이트생이 바로 옆에 같은 종류의 가게를 차린 것과 관련해 고민을 토로하는 사장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30대 남성 A씨는 두 달 전 부산 강서구에 프랜차이즈 샐러드 가게를 차리면서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근무해 줄 야간 알바를 모집했다.
A씨는 40대 여성 B씨를 고용했고, B씨는 "샐러드 가게를 차리려고 했는데 경험도 해볼 겸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다"고 했다. 다만 자금이 부족해 계획이 엎어졌다고.
B씨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뒤 각종 근무 태만 행위를 저질렀다. 스스로 30분 앞당겨 퇴근했고, B씨 때문에 음식을 계산한 손님이 배달받지 못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그런데도 B씨는 "마감했으니 퇴근해도 된다고 생각했다. 일 못 하겠다"고 퇴사를 통보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B씨는 A씨 가게에서 불과 132m 떨어진 곳에 프랜차이즈 샐러드 가게를 차리겠다고 알렸다.
A씨가 "경쟁업체 등 영업자산에 해가 될 수 있는 건 누설하지 않겠다는 비밀 유지 서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느냐. 너무하다"고 항의했으나 B씨는 "프랜차이즈 법무팀에 물어봤는데 아무 문제 없다고 한다. 가계약금을 이미 넣어 어쩔 수 없다"고 반응했다.
B씨는 또 자신이 앞서 샐러드 가게를 차리겠다고 밝혔다며 "창업이 무산됐다고 한 적 없다. 레시피를 빼간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 반면 A씨는 B씨가 공개된 레시피를 가져갔다는 입장이다.
이에 박지훈 변호사는 "비밀 유지 서약서를 위반했을 때 1억원을 물어주는 일도 있다. 하지만 비밀 유지 범위를 정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결국 도덕적인 부분에 어긋난다는 것을 본인도 알 것"이라고 지적했다.
차유채 기자 jejuflow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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