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유아휴직 수당 상한액, 최대 250만 원 인상

우혜인 기자 2024. 10. 29.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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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 지급 상한액을 기존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하고, 육아 휴직한 기간 전부를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육아휴직수당 지급 상한액은 현재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올린다.

그동안 월급의 80%까지만 주던 육아휴직수당은 6개월까지 상한액 내에서 100%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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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청사 출근하는 공무원들. 연합뉴스

정부가 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 지급 상한액을 기존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하고, 육아 휴직한 기간 전부를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29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연구지도직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우선 지방공무원이 육아 휴직한 기간 전부를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첫째 자녀는 1년까지, 둘째 이후엔 3년까지 경력을 인정하는 등 자녀 수와 배우자 육아휴직 여부에 따라 경력 인정 상한선이 달랐다.

육아휴직수당 지급 상한액은 현재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올린다.

그동안 월급의 80%까지만 주던 육아휴직수당은 6개월까지 상한액 내에서 100% 지급한다. 7개월 이후엔 월급의 80%를 준다.

육아휴직을 대신해 시간선택제 전환 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육아기 근무 시간 단축 수당'의 자녀 연령기준은 8세에서 12세로 늘린다.

아울러 성범죄 등 피해를 본 지방공무원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보호한다.

성범죄 등 피해자는 본인이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만 파견이나 전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피해자가 원할 경우 전출 제한 기간에도 다른 지자체로 옮길 수 있게 된다.

또한 '자기개발휴직' 재직기간 요건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인다.

휴직자의 업무를 대신 맡은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업무 대행 수당(최대 월 20만 원)의 경우 '공무상 질병' 등 휴직자의 휴직 사유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됐으나 앞으로 휴직 사유와 무관하게 지급된다.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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