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자녀 1명당 3년’ 육아휴직 써도 전 기간 승진 경력 인정

손덕호 기자 2024. 10. 2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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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무원이 자녀 1명당 최장 3년까지 쓸 수 있는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휴직 기간 전체가 승진에 필요한 근무 경력(승진 소요 최저연수)에 반영된다.

개정안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공무원이 대상 자녀와 관계 없이 휴직 기간 전체를 근무 경력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육아휴직을 대신해 시간선택제 전환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육아기 근무 시간 단축수당'의 자녀 연령기준은 8세(초등학교 2학년)에서 12세(초등학교 6학년)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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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수당 최대 월 250만원
지난 24일 전남 곡성 섬진강기차마을에서 열린 심청어린이대축제에서 한 어린이집 아이가 선생님과 친구들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공무원이 자녀 1명당 최장 3년까지 쓸 수 있는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휴직 기간 전체가 승진에 필요한 근무 경력(승진 소요 최저연수)에 반영된다. 육아휴직 수당도 최대 월 250만원으로 오른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공무원이 대상 자녀와 관계 없이 휴직 기간 전체를 근무 경력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첫째 자녀 육아휴직은 1년까지 근무경력이 인정되고, 둘째 이후부터 전 기간을 근무 경력으로 인정해 왔다. 경력 인정에 자녀의 구분을 둘 이유가 없다는 점이 반영돼 규정을 고친다.

육아휴직 수당 상한액은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오른다. 그동안 육아휴직 수당은 150만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월급의 80%를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육아휴직 6개월 까지는 상한액 내에서 월급의 100%를 준다. 7개월 이후엔 월급의 80%를 준다.

육아휴직을 대신해 시간선택제 전환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육아기 근무 시간 단축수당’의 자녀 연령기준은 8세(초등학교 2학년)에서 12세(초등학교 6학년)로 늘린다.

근무 예정 지역이나 기관을 미리 정해 채용된 공무원도 출산·양육 사유가 있으면 필수 보직기간(5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다른 지역이나 기관으로 전보를 허용한다.

성범죄 등 피해를 본 지방공무원은 더 적극 보호한다. 성범죄 등 피해자는 본인이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만 파견이나 전보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피해자가 원할 경우 전출제한기간에도 다른 지자체로 옮길 수 있게 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공무원이 마음 편히 아이를 키우면서 직무에도 전념할 수 있는 육아 친화적인 공직사회 여건을 적극 조성할 것”이라고 했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공직 내 일·가정 양립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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