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또 타임오프 기획 감독…중소·중견기업 노조 위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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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에 대해 임금을 주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기획 근로감독에 나서면서, 감독 대상을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했다.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한겨레에 "대기업과 달리 중소·중견기업에선 지금도 노조할 여건이 어려운데 이번 기획감독으로 노조 활동이 더 위축될 수 있다"며 "계속되는 타임오프 근로감독은 '노조 때리기'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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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에 대해 임금을 주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기획 근로감독에 나서면서, 감독 대상을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했다.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은 중소·중견기업의 노조 활동이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9일 고용노동부는 오는 11∼12월 두 달 간 약 2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타임오프 위반 등에 대한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 대상은 타임오프 위반 여부가 의심되거나 부당노동행위 신고·제보가 들어온 사업장, 노사 갈등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하고 중소·중견기업으로도 확대했다.
타임오프 제도는 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노조법상 정해진 근로시간 면제 시간과 인원을 초과하면 법 위반이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해 9∼11월 공공부문·대기업 약 202곳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면제제도 운영 및 운영비 원조에 대한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해 109곳에서 법 위반이 있었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반발했다.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한겨레에 “대기업과 달리 중소·중견기업에선 지금도 노조할 여건이 어려운데 이번 기획감독으로 노조 활동이 더 위축될 수 있다”며 “계속되는 타임오프 근로감독은 ‘노조 때리기’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노동기구(ILO) 전문가위원회는 2021년 “(한국의) 근로시간면제제도는 노사의 자율적 결정과 자율규제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노동부는 또 이번 기획 근로감독에서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노조설립 방해, 탈퇴 종용 등 노동3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지난해 시정 완료 사업장을 점검해 위법사항이 재적발될 경우 즉시 형사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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