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경쟁률 45대1' 순천 명품 브랜드 아파트 지인 분양한 시행사 대표 벌금형

광주CBS 최창민 기자 2024. 10. 2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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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분양을 마치고 남은 1군 브랜드 아파트 20세대를 가족과 지인들에게 임의로 공급한 시행사 대표가 벌금형을 받았다.

공동주택 시행사 대표인 이모 씨 등은 2020년 10월부터 1군 건설사의 브랜드 아파트인 전남 순천 조곡동 e편한세상순천어반타워 공동주택 632세대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미계약분 20세대를 공개모집하지 않고 자신의 아들과 지인 등에게 임의로 공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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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청사 전경. 최창민 기자


일반분양을 마치고 남은 1군 브랜드 아파트 20세대를 가족과 지인들에게 임의로 공급한 시행사 대표가 벌금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주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행사 대표 이모(58)씨와 임원 박모(54)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법상 미분양된 주택은 모두 공개하여 선착순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분양의 기회가 주어지도록 할 의무가 있다"며 "자신들 또는 지인들에게만 임의로 공급되도록 한 행위는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게 한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공동주택 시행사 대표인 이모 씨 등은 2020년 10월부터 1군 건설사의 브랜드 아파트인 전남 순천 조곡동 e편한세상순천어반타워 공동주택 632세대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미계약분 20세대를 공개모집하지 않고 자신의 아들과 지인 등에게 임의로 공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 등에게 부탁하거나 요청을 받고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이씨의 아들을 포함한 10여 명도 1심에서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해당 공동주택 일반공급 평균 청약 경쟁률은 45대 1을 기록했고 미계약분으로 확인된 일반공급 청약 경쟁률은 최대 70대 1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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