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가 전주시 '거수기'인가?"…대한방직 부지 '용도변경 반발' 폭발직전
전북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가 다음달 5일 '2035년 전주시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의 재심의를 강행할 방침이어서 전북도의회와 시민·환경단체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오현숙 전북자치도의회 의원(정의당·비례)은 29일 '전북자치도의 역할이 전주시의 거수기이냐?'고 질타하는 자료를 내고 11월 5일 예정인 전북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시 재심의 예정인 '2035년 전주시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과 관련해 몇 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오현숙 도의원은 "자광이 기한이익상실에 직면해 2개월 안에 다른 시공사를 구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민간기업(자광)의 개발가능성이 불확실해진 상황에도 '부지 용도변경'의 행정 절차 진행은 특혜를 줄 수 있어 도시계획위의 안건을 다루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전주시 도시관리계획변경 사전협상운영 지침'의 문제점도 제기됐다.
전주시는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른 구체적인 개발계획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시장과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제안자) 간 사업 협의를 위해 '전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오현숙 도의원은 이와 관련해 "해당 운영지침의 경우 전주시 권한인 도시관리계획 틀 안에서 운영되어야 하지만 그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전북특별자치도가 가진 도시기본계획 변경 권한까지 침해하고 있다"며 "타 지자체인 경기도 부천시와 고양시, 성남시의 사전협상 운영지침의 경우 시·군·구에서 할 수 있는 도시관리계획 내에서만 내용을 담고 있는 점과 대조적"이라고 비판했다.
오현숙 도의원은 "전주시 운영 지침의 경우 용어의 정의에서부터 도시기본계획을 담고 있다"며 "제4절의 기본원칙 첫 번째 단서 조항에 '도시기본계획 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도시기본계획을 변경 승인을 받는 조건으로 협상대상지 선정 및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로 명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오 의원은 "이 조항은 전북특별자치도의 도시기본계획 변경 승인이 먼저 되고 전주시가 도시관리계획 입안 등 순차적으로 절차를 이행해야 함에도 전주시의 필요성에 따라 요구하면 승인을 해줘야 하는 거꾸로 된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오현숙 도의원은 또 "협상결과 이행과 관련한 장(章)에서는 '도시기본계획 변경 승인' 내용을 담고 있다"며 "도시기본계획 변경 승인은 전북특별자치도에 모든 권한이 있는만큼 자광이 대한방직 부지개발을 위해서는 먼저 전북특별자치도와 사전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현숙 도의원은 전북자치도의 권한인 도시기본계획은 변경한 후에는 환원할 수 없다고 강변했다.
오현숙 도의원은 "도시기본계획 변경이 먼저 선행되는 협상절차도의 3단계 내용의 순서대로 해야 한다"며 "1단계, 2단계 진행은 행정절차의 순서를 지키지 않은 월권 행위"라고 일침을 놓았다.
오 의원은 "협상 운영지침에 명시된 '협상 절차도'를 보면 관련 행정절차는 '3단계 협상결과 이행'에 나와 있는 대로 전북자치도의 도시기본계획 변경 승인부터 순서대로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라며 "그 이전에 1단계 협상대상지 선정, 2단계 협상진행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현숙 도의원은 "전주시가 관련 행정절차를 지키지 않는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강하게 질타하며 "대한방직 개발과 관련해 현재 전북특별자치도가 전주시의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다는 세간의 지적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번 11월 5일 진행될 전북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역할이 크다"고 주장했다.
[박기홍 기자(=전북)(arty13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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