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웹서 대마 2.6억 판매…1,2심 모두 징역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다크웹'에서 약 2억 6000만 원 상당의 대마를 판매한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최근 검찰은 2년간 총 8억 6000만 원 상당의 대마, 합성대마,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을 유통한 마약류 판매상 양 모 씨(32) 등 12명을 구속 기소하고, '드라퍼'(dropper·마약 운반책) 관리책 김 모 씨(37)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죄질 좋지 않고 사회 해악 커…책임 엄중히 물어야"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다크웹'에서 약 2억 6000만 원 상당의 대마를 판매한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 남기정 유제민)는 29일 마약류 불법 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모 씨(29)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수법, 판매량 등을 봤을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사회적 해악이 커 형사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대마 판매 대금을 받은 가상화폐를 환전해 출처를 숨기고 발견을 어렵게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합성대마나 필로폰 등 해악이 보다 큰 마약류 취급은 하지 않았다"며 검찰과 박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최근 검찰은 2년간 총 8억 6000만 원 상당의 대마, 합성대마,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을 유통한 마약류 판매상 양 모 씨(32) 등 12명을 구속 기소하고, '드라퍼'(dropper·마약 운반책) 관리책 김 모 씨(37)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가운데 박 씨는 다크웹에 개설된 사이트를 통해 대마 매매를 여러 차례 광고하면서 단독으로 277회, 다른 자와 공모해 37회에 걸쳐 합계 약 2.5kg 대마를 약 2억 6000만 원 상당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sae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2살 아이 데리고, 고3 제자와 불륜 여교사…"속옷엔 체액까지" 충격
- "무인 사진관서 성관계하다 얼굴 가린 커플, CCTV 다 찍혔다…가게 폐업"
- "모텔 잡으란 최민환, 업소 익숙…성매매 강력 의심" 성범죄 변호사도 충격
- 23기 정숙, 조건만남 빙자한 절도범? '나솔' 측 "확인 중"
- 지드래곤 "내 삶 '트루먼 쇼' 같아…위험한 생각할 뻔" 마약 유혹 심경 고백
- "트리플스타에 37억 전셋집도 해줬는데…지인들과 잠자리 요구" 이혼 전말
- '나솔' 23기 서울대 영식 "항상 26살 여친만 만나…꿈 있는 나이가 좋아"
- 길가는 여성 '바짝' 쫓은 남성…"저 사람 이상하죠?" 따라가 지켜준 시민[영상]
- "카페한다는 말에 '물장사'라 비하한 남친 부모…바로 헤어졌다" 분통
- BTS 진 "축의금, 그냥 아는 사이엔 5만원…친한 친구여도 30만원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