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웹에서 대마 수억 원어치 판 20대 2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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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과 추적이 어려운 이른바 '다크웹'에서 2억6천만 원어치 대마를 판 2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9일)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재작년 6월부터 1년 동안 마약류 매매 전문 다크웹 사이트에서 수백 회에 걸쳐 2억6천만 원 상당의 대마 2.5㎏을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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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과 추적이 어려운 이른바 '다크웹'에서 2억6천만 원어치 대마를 판 2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9일)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대마 판매상에 가까웠던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나이와 환경 등 요소를 고려했을 때 원심의 양형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재작년 6월부터 1년 동안 마약류 매매 전문 다크웹 사이트에서 수백 회에 걸쳐 2억6천만 원 상당의 대마 2.5㎏을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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