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성 80여 명 원정 성매매 알선한 업주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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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물 배우 등 일본인 여성 수십 명을 고용해 국내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3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9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성매매 업주 윤 모 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억8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반년 동안 일본인 여성 80여 명을 국내로 입국시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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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물 배우 등 일본인 여성 수십 명을 고용해 국내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3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9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성매매 업주 윤 모 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억8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관리자인 박 모 씨는 징역 1년 8개월과 벌금 3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일본인 여성들을 고용해 대규모로 장기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자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반년 동안 일본인 여성 80여 명을 국내로 입국시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성매매 사이트에 광고 글을 올리고 서울과 경기 일대 호텔 등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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