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통보’ 연인 살해 김레아 항소… "1심 판결 부당"

김재구 기자 2024. 10. 2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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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도 다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레아(27)가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인 피해자에 대한 그릇된 집착을 가지고 있던 중 이별 통보를 받게 되자 흉기로 목과 가슴, 다리 부위들을 여러 차례 찔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고, 피해자를 구하려던 모친마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수법과 그 결과마저 극도로 잔인하며 참혹하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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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 선고에 항소 제기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도 다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레아(27)가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레아 측 변호인은 전날(28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레아 ⓒ수원지검

해당 재판부는 지난 23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형 집행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인 피해자에 대한 그릇된 집착을 가지고 있던 중 이별 통보를 받게 되자 흉기로 목과 가슴, 다리 부위들을 여러 차례 찔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고, 피해자를 구하려던 모친마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수법과 그 결과마저 극도로 잔인하며 참혹하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 3월 경기 화성시 소재 주거지에서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 B(21)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B씨의 모친 C(46)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재구 기자(rlaworn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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