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사 기록 일부 받아"
박병현 기자 2024. 10. 29. 14:28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검찰에서 일부 자료를 받아 사건 검토에 나섰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늘(29일) "지난주 검찰에서 일부 자료가 넘어왔다"며 "요청한 자료 전부가 온 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7일, 검찰에 김 여사 불기소 결정문, 수사 기록 목록 등을 요청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늘(29일) "지난주 검찰에서 일부 자료가 넘어왔다"며 "요청한 자료 전부가 온 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7일, 검찰에 김 여사 불기소 결정문, 수사 기록 목록 등을 요청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지난 6월, 김 여사를 알선수재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면서 공수처에 사건이 배당된 상황입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 8월, 국회에 나와 "알선수재 성립 여부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가 당장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명품백 사건을 맡았던 검사가 최근 퇴직해 사건을 다른 검사에게 배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검찰에 요청했던 자료도 추가로 받아야 본격적인 사건 검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공수처 관계자는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속도가 늦다는 지적에 대해 "11월 초에 내부 인사가 있을 예정"이라며 "수사 속도에 대한 외부 시각은 충분히 알고 있고, 지켜봐 달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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