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서, 4300만원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은행원에 보상금

이성덕 기자 2024. 10. 2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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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부경찰서는 29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은행원에게 감사장과 신고보상금 수여했다.

iM뱅크서구청출장소에서 근무하는 은행직원 A 씨(30대·여)는 지난 9월 고객 B 씨(20대)가 4300만원을 인출하려고 하자 112에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를 했다.

경찰은 은행원의 순발력 있는 신고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이 가능했다며 감사장과 신고보상금 수여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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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부경찰서 형사과는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은행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대구 서부경찰서 제공)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 서부경찰서는 29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은행원에게 감사장과 신고보상금 수여했다.

iM뱅크서구청출장소에서 근무하는 은행직원 A 씨(30대·여)는 지난 9월 고객 B 씨(20대)가 4300만원을 인출하려고 하자 112에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를 했다.

'통장이 범죄에 연루돼 있다'는 말에 속은 B 씨는 대출받은 2500만원을 인출하고, 한 시간 뒤 1800만원을 더 인출하려고 했던 것이다.

경찰은 은행원의 순발력 있는 신고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이 가능했다며 감사장과 신고보상금 수여를 결정했다.

장종만 대구서부경찰서 형사과장은 "보이스피싱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와 금융기관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피해의심 고객 방문시 신속한 신고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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