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평가기관 "의대인증 훼손 개정안, 입법예고 철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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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분야 6개 평가전문기관이 교육여건 악화 등으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인증평가에서 불인증 받더라도 처분을 1년 이상 유예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평가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철회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한국보건의료인평가원연합회는 29일 성명을 내고 "보건의료 분야 평가전문기관이 독립된 기관으로 공정하게 정부로부터 위임된 평가·인증 업무를 수행해 고등교육 질 보장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교육부는 입법예고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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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 질 보장 위해 입법예고 철회를"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보건의료 분야 6개 평가전문기관이 교육여건 악화 등으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인증평가에서 불인증 받더라도 처분을 1년 이상 유예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평가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철회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한국보건의료인평가원연합회는 29일 성명을 내고 "보건의료 분야 평가전문기관이 독립된 기관으로 공정하게 정부로부터 위임된 평가·인증 업무를 수행해 고등교육 질 보장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교육부는 입법예고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보건의료인평가원연합회는 한국간호교육평가원,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한국약학교육평가원,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등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보건의료 학문 분야 6개 평가전문기관으로 구성됐다.
6개 평가전문기관은 "최근 교육부의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인정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할 것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평가전문기관은 인정기관으로서 책무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각 학문 분야 고등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평가·인증의 기본방침, 실시 요강을 마련하고 평가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갖추어 평가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또 "대학으로부터 평가 신청을 받아 인증의 종류에 따라 최종 판정을 하기까지 전 과정을 인정기관의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해 왔다"고 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은 대규모 재난으로 의대 등의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한 경우 의평원이 불인증하기 전 의대에 1년 이상 보완 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평가·인증 기준에 중대한 변화가 생길 경우 교육부 인정기관심의위원회가 사전에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두고 있다. 의료계는 증원된 의대에 대한 평가 기준을 강화하려는 의평원의 움직임에 정부가 제동을 걸기 위한 것으로, 의평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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