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예치하면 20% 이자 준다"…5천억 원대 사기 일당 검거

CBS노컷뉴스 박인 기자 2024. 10. 2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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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가상자산(코인) 예치 사이트를 만들어 '코인 예치 시 원금을 보장하고 고수익도 올리게 해주겠다'고 속여 1만여 명으로부터 5천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가로챈 사기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 일당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록‧신고 없이 코인 예치 사이트를 앞세워 예치 시 원금을 보장하고 고이자도 붙여주겠다고 속여 2022년 1월부터 작년 7월까지 1만671명으로부터 약 5062억 원을 수신‧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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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부터 작년 7월까지
"코인 예치하면 이자 20%"유인
1만여명 속여 5062억 원 편취
가짜 가상자산 예치 사이트. 서울경찰청 제공


가짜 가상자산(코인) 예치 사이트를 만들어 '코인 예치 시 원금을 보장하고 고수익도 올리게 해주겠다'고 속여 1만여 명으로부터 5천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가로챈 사기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투자 사기 업체 국장과 지사장, 센터장급 간부 등 40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 업체 대표 2명은 지난 7월 구속 송치됐다.  

이들 일당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록‧신고 없이 코인 예치 사이트를 앞세워 예치 시 원금을 보장하고 고이자도 붙여주겠다고 속여 2022년 1월부터 작년 7월까지 1만671명으로부터 약 5062억 원을 수신‧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액수 가운데 경찰이 고소장을 접수해 사기로 인정한 금액은 690억여 원이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사업설명회를 통해 "코인을 예치하면 해외 카지노 사업 등에 투자해 수익을 창출, 40일의 약정기간이 지난 뒤 원금을 그대로 돌려주고 20% 상당의 이자를 지급해주겠다"며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 제공


그러나 이들이 얘기한 '수익 사업'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A씨가 해외 카지노 사업에 일부 투자하긴 했지만,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대부분 피의자들의 수당과 명품 소비, 요트, 토지구입 비용 등으로 사용됐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기존 투자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수당과 소개비를 신규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충당하는 전형적인 폰지사기(일명 돌려막기) 수법이 동원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특히 투자자들의 현금과 가상자산은 모두 A씨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의 코인 예치 사이트상에서는 투자금이 안전하게 예치되고, 약정 이자도 정상적으로 지급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는 단순히 전산 담당이 입력한 숫자에 따른 '눈속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3월부터 전국 경찰서에 접수된 490건의 관련 사건을 병합해 집중 수사를 이어오면서 A씨가 설립, 운영한 서울 본사와 전국 지사, 피의자 주거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프로그램 개발자와 직원 등 50여명을 조사했다.

경찰은 또 피의자들의 자택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명품시계 등을 압수했고, 자금 추적을 통해 확인된 101억 원 규모의 범죄수익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라며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며 원금이 보장된다고 투자자를 모집하는 곳이 있다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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