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반복' 정보 공개 청구는 처리 없이 종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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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거나 과도한 정보 공개 청구를 받을 경우, 담당 공무원이 처리하지 않고 바로 종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개정안은 각 기관의 '정보공개심의회'가 부당한 정보공개 청구라고 판단할 경우 담당 공무원이 해당 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동일한 정보공개 청구를 다른 기관에서 재차 이송받은 경우엔 해당 청구를 종결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고, 반복적인 청구에 대한 통지도 생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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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거나 과도한 정보 공개 청구를 받을 경우, 담당 공무원이 처리하지 않고 바로 종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각 기관의 '정보공개심의회'가 부당한 정보공개 청구라고 판단할 경우 담당 공무원이 해당 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동일한 정보공개 청구를 다른 기관에서 재차 이송받은 경우엔 해당 청구를 종결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고, 반복적인 청구에 대한 통지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행안부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신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설명할 예정입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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