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양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에 사과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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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양은 29일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금양은 지난해 5월 몽골 광산개발업체 몽라의 지분 취득을 위해 체결한 양해각서와 관련해 금양이 몽골 광산의 실적 추정치를 부풀렸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금양은 "이번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에 대한 모든 책임을 통감하고 지금의 상황을 극복해 성원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관련 사과문을 발표하고 회사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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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혁신 등 비상 경영 예정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금양은 29일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사과문을 발표했다.
금양에 따르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사유는 '장래사업·경영계획(공정공시)(2023.05.10)의 거짓 또는 잘못 공시'다. 부과된 벌점은 10점이다.
금양은 지난해 5월 몽골 광산개발업체 몽라의 지분 취득을 위해 체결한 양해각서와 관련해 금양이 몽골 광산의 실적 추정치를 부풀렸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달 27일 몽골 광산 수익 추정치를 매출액 66억원, 영업이익 13억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영업이익 전망치가 100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금양은 "이번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에 대한 모든 책임을 통감하고 지금의 상황을 극복해 성원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관련 사과문을 발표하고 회사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한편 금양은 변화와 혁신을 통한 비상경영을 시행하고 관련 후속조치를 빠르게 단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dh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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