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소위원회 ‘만장일치’ 관행 폐기…“합의제 정신 무력화”

배지현 2024. 10. 2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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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20여 년간 유지해 온 소위원회 만장일치 표결 관행을 폐기했습니다.

인권위는 어제(28일) 제20차 전원위에서 '소위원회 의견 불일치 때의 처리' 안건에 대한 표결을 거쳐 재적 인원 11명 중 찬성 6명, 반대 4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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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20여 년간 유지해 온 소위원회 만장일치 표결 관행을 폐기했습니다.

인권위는 어제(28일) 제20차 전원위에서 ‘소위원회 의견 불일치 때의 처리’ 안건에 대한 표결을 거쳐 재적 인원 11명 중 찬성 6명, 반대 4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기권했습니다.

인권위는 각 소위원회를 기존 3명이 아닌 4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위원회에서 진정 사건 처리 안건에 대한 표결 결과 진정 사건 인용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소위원회 위원장은 부결 선언과 함께 진정 사건의 기각 또는 각하 선언을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위원회 진정 안건에 대한 의견이 2대 2로 갈리게 될 경우, 해당 안건은 기각이나 각하가 가능해집니다.

인권위법에 따라 3명으로 구성된 소위에서 3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 숙고와 합의를 통한 ‘만장일치’ 결과를 이끌어내온 지난 23년간의 관행이 사실상 폐기된 겁니다.

이 안건은 지난해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 등 인권위원 6명 주도로 발의됐습니다.

이들은 현재 인권위법이 소위에서 구성 위원 3명 이상 출석 및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토록 해 소위에 진정되는 사건은 많지만 ‘가결도 부결도 아닌 상태’가 계속될 수 있고, 진정 처리의 시급성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안건에 반대한 위원들은 합의제 기구인 인권위의 의사결정이 왜곡되거나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합니다.

남규선 상임위원은 “진정 인용이 더 어려워진 셈”이라며 “위원회법에 합의 정신이 있는 만큼 20여 년간 소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숙고해 합의하고 결정을 해왔는데 이젠 어려워졌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 인권위 관계자는 “인권위에 진정을 냈을 때 각하나 기각이 되는 경우라도, 충분한 합의를 거치면 피해자를 위한 의견 표명이나 제도 개선에 대한 부대의견 등 조정된 의견을 낼 수 있지만 그런 논의 조차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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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현 기자 (veter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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