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측 “악의적 법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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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배우 유아인 씨 측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악의적으로 법을 위반한 게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는 오늘(29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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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배우 유아인 씨 측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악의적으로 법을 위반한 게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는 오늘(29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유 씨 변호인은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상황에서 법리적으로 다투고자 한다”면서 “악의적으로 법을 위반한 게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신체적·정신적으로 상당히 힘들고 극한으로 몰린 상황에서 수면 마취제 의존성이 생겼다”면서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해 상당한 치료 효과를 거두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 형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추가로 듣기 위해 다음 달 19일 공판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습니다.
유 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총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하는 한편,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타인 명의로 1,100여 정의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울러 유 씨는 지난해 1월 지인 최 모 씨와 함께 미국 로스앤젤레스 숙소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일행인 유튜버에게 흡연 장면이 노출되자 공범으로 만들기 위해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지난 9월, 1심은 “법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유 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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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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