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전 난립’ 분당 한솔5단지, 리모델링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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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소유자들이 리모델링을 반대하며 소송전에 휩싸였던 성남 분당구 정자동 '한솔마을 주공 5단지'(한솔5단지) 리모델링 사업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한솔5단지 조합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지난 25일 조합이 리모델링 사업 반대를 주장하는 소유자 12명을 상대로 제기한 매도청구소송(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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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쌍용-포스코 공사비 협상 과제로
일부 소유자들이 리모델링을 반대하며 소송전에 휩싸였던 성남 분당구 정자동 ‘한솔마을 주공 5단지’(한솔5단지) 리모델링 사업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솔5단지 리모델링 조합이 사업을 반대하는 소유자 총 20명에 제기한 매도청구소송에서 연달아 승소했기 때문이다.

28일 한솔5단지 조합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지난 25일 조합이 리모델링 사업 반대를 주장하는 소유자 12명을 상대로 제기한 매도청구소송(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매도청구소송은 리모델링, 재건축 등을 추진할 때 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건물을 소유자의 반대로 등으로 시행사가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 강제로 매수할 수 있도록 청구하는 소송이다.
앞서 한솔5단지 조합은 지난 6월에도 리모델링 반대 소유자 8명을 상대로 제기한 매도청구소송에서도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한솔5단지 리모델링 조합은 이번 매도청구소송 연속 승소로 리모델링사업을 가로막던 장애 요소가 해소된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법에 따라 재건축과 달리 리모델링사업에서는 매도청구소송에서 조합이 승소할 경우 법원이 정한 감정평가액으로 해당 소유자들에게 자산을 매도하라고 청구할 수 있고, 해당 자산의 소유권은 조합이 갖게 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한솔5단지는 아직 행정소송과 함께 조합원 이주를 위한 시공사와의 공사비 협상 등의 관문이 남아있다.
리모델링 반대를 주장하는 소유자들은 지난해 5월 조합장이 아닌 임시조합장이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했는데도 성남시가 이를 승인했다는 이유로 시를 상대로 사업계획승인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7월 12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성남시는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리모델링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반대하는 일부 조합원들이 제기한 행정소소송에서 성남시가 패소했고, 현재 항소를 준비 중”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단지 리모델링 시공을 맡은 쌍용건설과 포스코이앤씨 컨소시엄과 공사비 인상에 대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 리모델링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이주를 하기 위해서는 시공사와 조합이 체결한 공사비 계약서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제출해야 HUG로부터 보증을 받을 수 있다.
구자선 한솔5단지 리모델링 조합장은 “이번 매도청구소송 2건에서 조합이 승소하면서 리모델링을 반대하는 20명의 조합원이 성남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계획승인무효소송에서도 이길 확률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조합에서는 리모델링을 반대했더라도 다시 조합원으로 들어오기를 원할 경우 받아주는 등 유연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 조합장은 이어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는 이주를 시작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 사업에 속도를 내려고 한다”며 “소송전에 휩싸여 사업이 지연된 2년 동안 공사에 필요한 비용이 빠르게 올랐기 때문에 시공사들과 공사비 협상을 해야 하는데 빠른 사업과 함께 조합원들에게 좋은 조건으로 공사비 계약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솔5단지 리모델링 사업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기존 12개동, 1156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리모델링해 16개동, 1271가구로 새로 짓는 프로젝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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