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기밀 챙겨갈테니 자리 만들어 줘”…영업비밀 빼돌린 여론조사업체 간부 기소

지홍구 기자(gigu@mk.co.kr) 2024. 10. 2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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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근무한 여론조사업체의 영업비밀을 빼돌린 혐의로 유명 여론조사업체 전 간부 2명을 검찰이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서비스 산업인 여론조사업체의 핵심 노하우 유출 행위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기소한 첫 사례"라면서 "피고인이 유출한 자료는 피해 업체가 여론조사 신뢰도를 높이면서도 효율적으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수십 년의 노력을 통해 획득한 중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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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직 여론조사업체 간부 2명 불구속 기소
“여론조사업체 정보 유출 행위는 영업비밀누설”
수원지검 전경. <지홍구기자>
자신이 근무한 여론조사업체의 영업비밀을 빼돌린 혐의로 유명 여론조사업체 전 간부 2명을 검찰이 재판에 넘겼다.

지식·정보 제공 분야인 여론조사업체의 정보 유출 행위를 검찰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9일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경택)는 유명여론조사 업체에서 전국총괄실사실장을 지낸 A씨(여)와 지역실사팀장을 지낸 B씨(여)를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누설 등),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자신이 근무했던 회사가 수십년간 여론조사를 실시하며 쌓은 핵심 영업비밀을 빼돌려 사익을 취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5월 B씨에게 “여론조사 비용에 관한 자료, 면접원 관리 자료를 USB에 받아놓아라”고 부탁하고, B는 업체 서버에서 해당 자료를 USB에 옮겨 담아 A에게 전달했다.

이들이 빼돌린 자료는 공정성 있는 여론조사를 위해 면접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비결(여론조사 면접원 관련 DB자료), 면접원 수당 등 조사경비 일체가 담긴 경영상 중요 영업 정보(조사비용 관련 자료) 등이다.

A씨 등은 동종 업체에 취업하거나 창업하기 위해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서비스 산업인 여론조사업체의 핵심 노하우 유출 행위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기소한 첫 사례”라면서 “피고인이 유출한 자료는 피해 업체가 여론조사 신뢰도를 높이면서도 효율적으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수십 년의 노력을 통해 획득한 중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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