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극한 상황” 유아인, 항소심서 선처 호소… 1심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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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과 대마 등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유아인(본명 엄홍식·38)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는 2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와 그의 지인 최모(33)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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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과 대마 등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유아인(본명 엄홍식·38)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 유씨 측은 악의적으로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극한으로 힘든 상황에서 수면마취제에 대한 의존성이 생긴 것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항소 이유에 대해 “일부 무죄에 대해서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다”고 설명했다. 1심은 유씨의 대마수수 및 대마흡연교사,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유씨 측은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법리적인 부분에서 다툴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짚었다. 유씨 변호인은 “타인 명의로 처방받은 수면제를 매수한 혐의에 대해서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성립한다고 본 원심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강조했다.
유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유씨가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해 대마수수 및 대마흡연교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1심은 유씨의 혐의 중 △3회에 걸친 대마흡연 △마약류 상습 투약 △의료용 마약 상습 매수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벌금 200만원 등을 선고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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