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빼낸 뒤 이직...여론조사업체 전 직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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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은 자신이 일하던 여론조사업체에서 전화 면접원과 조사 비용에 대한 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전직 직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면접원과 관련된 자료가 경쟁업체로 들어갈 경우 회사는 숙련된 면접원을 확보하는 데에 지장이 생기고, 여론조사 비용이 유출되면 추후 입찰에도 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두 명은 해당 업체에서 퇴사한 뒤 다른 여론조사 회사로 옮겨 간부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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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은 자신이 일하던 여론조사업체에서 전화 면접원과 조사 비용에 대한 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전직 직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해당 업체에서 각각 20년과 13년가량 근무해온 두 직원은 지난 2021년 5월 내부 자료를 USB에 담아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면접원과 관련된 자료가 경쟁업체로 들어갈 경우 회사는 숙련된 면접원을 확보하는 데에 지장이 생기고, 여론조사 비용이 유출되면 추후 입찰에도 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두 명은 해당 업체에서 퇴사한 뒤 다른 여론조사 회사로 옮겨 간부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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