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봉황동유적 내 맨발걷기장, 국가유산청 심의 통과

김상우 기자 2024. 10. 2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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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문화유산보호구역인 봉황동유적지 내 맨발걷기장 조성과 관련해 국가유산청의 현상변경허가 심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문화유산 보호와 시민 건강 증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국가유산청이 허가한 결과물이다.

김해시 김수연 문화유산과장은 "도심지에 시민들의 맨발걷기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내년에도 인근에 추가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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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 준공
김해시 봉황동 유적지 맨발걷기장 조성 위치도


[김해=뉴시스] 김상우 기자 = 김해시는 문화유산보호구역인 봉황동유적지 내 맨발걷기장 조성과 관련해 국가유산청의 현상변경허가 심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문화유산 보호와 시민 건강 증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국가유산청이 허가한 결과물이다.

맨발걷기장은 걷기를 통해 문화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1.5m 폭에 134m 길이로 올해 말 준공한다.

최근들어 시민들의 맨발걷기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반면 유적지에 시설물 설치를 두고 어려움을 겪었다.

김해시 김수연 문화유산과장은 “도심지에 시민들의 맨발걷기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내년에도 인근에 추가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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