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봉황동유적 내 맨발걷기장, 국가유산청 심의 통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해시는 문화유산보호구역인 봉황동유적지 내 맨발걷기장 조성과 관련해 국가유산청의 현상변경허가 심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문화유산 보호와 시민 건강 증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국가유산청이 허가한 결과물이다.
김해시 김수연 문화유산과장은 "도심지에 시민들의 맨발걷기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내년에도 인근에 추가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해=뉴시스] 김상우 기자 = 김해시는 문화유산보호구역인 봉황동유적지 내 맨발걷기장 조성과 관련해 국가유산청의 현상변경허가 심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문화유산 보호와 시민 건강 증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국가유산청이 허가한 결과물이다.
맨발걷기장은 걷기를 통해 문화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1.5m 폭에 134m 길이로 올해 말 준공한다.
최근들어 시민들의 맨발걷기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반면 유적지에 시설물 설치를 두고 어려움을 겪었다.
김해시 김수연 문화유산과장은 “도심지에 시민들의 맨발걷기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내년에도 인근에 추가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하반신 마비' 박위, 송지은과 결혼 한 달 만에 '경사'
- 김정민 "남친 수감 후 임신 알아…알콜 중독에 우울증"
- 한글 공부하는 러 병사 포착…"젠장, 뭔말인지 모르겠다"
- 김민희, 뒤늦은 이혼 고백 "딸 홀로 키워…공황장애 앓아"
- 이혼·사망설?…탕웨이, 결혼 10주년에 남편 사진 올렸다
- 미코출신 23기 정숙, 조건만남 절도범 의혹
- 판사에게 "마약이 왜 불법이죠?" 따진 20대 여성, 집유
- "성형 전 제 모습"…2억 들인 日 여성, 과거 사진 공개
- 쇼트트랙 김동성, 건설현장 근황 "오물 치우는 중"
- 유혜리 "전 남편, 술 취해 여배우와 블루스…키스 마크 발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