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친족 동의 없이 파묘하고 화장…대법 "유골손괴 유죄"

송혜수 기자 2024. 10. 29.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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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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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친족의 동의를 받지 않고 조상의 묘를 발굴해 화장했다면 유골 손괴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분묘발굴유골손괴와 분묘발굴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의 상고심에서 유골손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7월 어머니와 함께 천안시 서북구의 한 임야에 있는 증조부와 조부의 합장분묘 등을 제사 주재자인 다른 자손들의 동의 없이 중장비를 동원해 발굴하고 유골을 화장해 추모공원에 안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두 사람의 행위를 유골 손괴로 보고 처벌할 수 있는 지였습니다. 1심에선 A씨와 그의 모친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에선 유골 손괴는 무죄로 보고 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A씨 등이 유골을 화장해 추모공원에 안치했으므로 제사와 공양 같은 유골의 본래 목적이 훼손된 건 아니라고 본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정당하게 승낙을 얻은 자의 동의 없이 함부로 유골의 물리적 형상을 변경하는 등으로 훼손하는 것은 사회적 풍속으로서의 '손괴'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화장 절차에 따라 유골이 안치되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손괴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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