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닝숍서 '신데렐라 주사' 놔준 간호조무사… 허락한 의사와 송치

장동규 기자 2024. 10. 2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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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의원에서 일한 간호조무사가 지인이 운영하는 뷰티숍에서 직접 미용 주사를 놓는 등 불법 의료 행위 사실이 적발돼 이를 허가한 의사와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30대 간호조무사 A씨와 60대 의사 B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지인 30대 C씨가 운영하는 경기 부천 태닝 숍 등지에서 불법 의료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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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가 지인이 운영하는 뷰티숍에서 직접 미용 주사를 놓는 등 블법 의료 행위 사실이 적발돼 이를 허가한 의사와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은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성형외과 의원에서 일한 간호조무사가 지인이 운영하는 뷰티숍에서 직접 미용 주사를 놓는 등 불법 의료 행위 사실이 적발돼 이를 허가한 의사와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30대 간호조무사 A씨와 60대 의사 B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지인 30대 C씨가 운영하는 경기 부천 태닝 숍 등지에서 불법 의료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C씨에게 스테로이드가 함유된 피부 미용 목적의 '신데렐라 주사'도 투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코 수술을 받은 C씨 등 여성 2명의 실밥을 병원이 아닌 C씨가 운영하는 태닝 숍 등지에서 뽑아 준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B씨는 관리·감독 없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 A씨의 불법 의료 행위를 허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미용 주사를 놓을 때나 코 실밥을 뽑을 때 B씨에게 물어본 뒤 허락을 받고서 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간호조무사는 의사의 직접 감독 하에만 특정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며 "A·B씨가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검찰 송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장동규 기자 jk3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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