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불법 현수막 뿌리 뽑는다”···광주시, 과태료 최고 55만원 부과
광주광역시가 아파트 분양 불법 현수막에 장당 최고 55만원을 부과하는 특별단속에 나선다. 도심 곳곳 우후죽순 들어서 있는 불법 현수막이 가로 경관을 훼손하고 시민 보행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는 만큼 뿌리를 뽑겠다는 취지다.
광주시는 “5개 자치구와 함께 아파트 분양 불법 현수막을 단속할 합동점검반을 구성했다”고 29일 밝혔다. 합동점검반은 평일과 공휴일 주간·야간을 가리지 않고 불법 현수막에 대한 상시 대응할 방침이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상업용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에만 게시할 수 있다. 도로변에 게시된 아파트 분양 광고 등 현수막은 모두 불법이다.
광주시는 불법으로 게시한 아파트 분양 불법 현수막에 대해 장당 32만원을 부과한다. 2차 적발 시에는 42만원, 3차는 55만원을 부과한다. 특히 여러장일 경우에는 시행사 등 관계자를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지난 1월 불법 현수막에 대해 과태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부과 대상을 확대하는 등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했다. 이후 지난 1일까지 불법 현수막 총 11만8600건을 정비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61만3672건과 비교해 80% 감소한 수치다.
광주시는 특별정비계획을 시행한 이후 불법현수막이 줄고 있지만 최근 주말이나 공휴일을 틈타 아파트 분양 불법 현수막을 내 거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이번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도시 미관과 시민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불법 현수막을 집중 점검·정비해 쾌적한 도시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귀한 기자 g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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