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워 식사하는 환자 두고 병실 떠났다가 사망…간병인 '무죄'

류원혜 기자 2024. 10. 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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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하는 환자를 두고 병실을 벗어났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간병인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21년 8월 31일 전남 화순군 한 병원에서 환자 B씨(60대)에 대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간호사로부터 '환자 자세가 눕혀져 있으면 음식물 소화가 되지 않으니 몸을 일으켜 식사를 줘야 한다'는 고지를 받고도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아 B씨가 삼키지 못한 음식물이 기도로 들어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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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식사하는 환자를 두고 병실을 벗어났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간병인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씨(7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8월 31일 전남 화순군 한 병원에서 환자 B씨(60대)에 대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식사를 제공한 뒤 음식물을 삼켰는지 확인하지 않고 병실 밖으로 나갔다. B씨는 약 50분 뒤 간호사에게 발견됐으나 혼수상태에 빠졌고 결국 숨을 거뒀다.

검찰은 A씨가 간호사로부터 '환자 자세가 눕혀져 있으면 음식물 소화가 되지 않으니 몸을 일으켜 식사를 줘야 한다'는 고지를 받고도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아 B씨가 삼키지 못한 음식물이 기도로 들어갔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기도에 남은 음식물만으로는 A씨 행위와 B씨 사망 사이의 인과 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기도 삽관 시 기도 안에 음식물이 있었지만, 기도 폐색으로 청색증을 유발할 정도는 아니었다"며 "피해자의 사인은 종양 융해 증후군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

이어 "민사소송에서도 '피해자에게 삼킴 장애는 없었고, 기도에서 발견된 약간의 음식물은 심장 압박 과정에서 역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됐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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